• 최종편집 2026-02-06(금)
 
  • 설탕도 담배처럼...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 공론화
  • “설탕, 비만 넘어 뇌·정신 건강까지 위협”
  • 국민 80% “설탕 과다 기업에 세금 부과 찬성”
  • 전 세계 120개국 설탕세 도입...청량음료 설탕 함량 감소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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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과다 섭취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과 이를 통한 공공의료 재원 확보를 동시에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탕 규제와 재정 정책을 연계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진=픽사베이)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히며 ‘설탕세’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설탕 과다 섭취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과 이를 통한 공공의료 재원 확보를 동시에 모색하자는 제안이다. 대통령이 직접 설탕 규제와 재정 정책을 연계해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의료·과학계는 설탕을 단순한 기호 식품이 아닌 명백한 건강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데 이어, 최근에는 과도한 설탕 섭취가 뇌 구조 변화와 우울증 위험 증가와도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KAIST 연구진은 설탕 섭취로 인한 당화 현상이 뇌 보호막을 손상시켜 뇌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강북삼성병원 연구에서는 가당 음료를 자주 마시는 집단의 우울증 위험이 최대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에서는 설탕의 중독성이 마약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가공식품과 음료에 과도한 첨가당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설탕 섭취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돌려온 정책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우호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설탕을 과다 사용한 기업에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했으며, 담뱃갑 경고 문구처럼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 도입에는 94%가 동의했다.


국제적으로 설탕세는 이미 보편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 설탕(자유당) 섭취를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줄이고, 가능하면 5% 미만으로 더 낮출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1922년 노르웨이가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특히 2016년 WHO 권고를 계기로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100mL당 5g 이상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한 결과, 도입 1년 만에 성인의 일일 설탕 섭취량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후 대형 식품 기업들도 설탕 함량을 대폭 낮추는 성분 조정에 나섰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첨가당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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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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