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 제조·서울 송파 유통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 소비기한 2026년 5월 25일 제품 대상
- 식약처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품” 당부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공장(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올가홀푸드(서울 송파구 소재)’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곡류나 견과류 등에 생성되기 쉬운 곰팡이독소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인 ‘황토가마 볶음땅콩’ 가운데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서울 송파구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