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암’ 산업재해 승인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 178명
-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온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이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는 모두 178명에 달한다. 산재 신청자 대다수가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급식실 조리 환경의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가운데 15명은 암 투병 끝에 숨졌다. 일반 여성과 비교해 최대 35배에 이르는 폐암 발병률은 학교 급식실이 장기간 방치돼 온 고위험 노동 현장임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에는 튀김과 볶음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조리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기 설비를 개선·현대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환기 대책을 법적 의무로 격상한 것이다. 또한 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명시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 통과가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환기 설비 개선이 지연되거나 형식적으로 추진될 경우,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신설 학교 급식실의 지하 배치를 제한하고, 노후 급식실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폐암 의심 소견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사후 지원 대책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장에서는 “급식 노동자가 건강해야 학생들의 급식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