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발의 설명회 개최
- “필수의료는 보호하고, 환자 피해는 신속 회복”
- “환자안전 사고 조사·예방 강화”
- “의료진 설명 의무·유감 표명 제도화”
“필수의료 형사특례 도입…무과실·비중과실 땐 공소 제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확대·옵트아웃 전환으로 분쟁 해결 활성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조건에 경증 장애를 포함해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필수의료는 지키고, 환자 피해는 신속히 회복하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의료는 지키고,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신속하게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주 발의한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안 1건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4건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에 대해 “의료사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조사 △개선계획 수립 △현장 이행 △국가 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했다.
또 의료사고 예방 교육을 의료인에게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 의료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지원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와 사후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과정에서의 설명과 유감 표명은 민·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환자 대변인 제도와 옴부즈만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고, 분쟁 조정·감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의료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겪는 환자와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사고 트라우마 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배상 체계와 관련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하고,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액 배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분만에 한정돼 있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를 전체 필수의료 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이다. 의료사고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한 경우, 의료진은 새로 설치되는 의료사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필수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 공소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판례를 분석한 결과,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며 “필수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망 사건도 공소 제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 조정 절차도 대폭 손질된다. 사망이나 중증 장애에 한정됐던 분쟁 조정 자동개시 요건을 경증 장애와 필수의료 영역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동의해야 개시되는’ 옵트인(opt-in) 방식에서 반대 의사 표시가 없으면 개시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전환했다.
김 의원은 “분쟁 조정의 문을 넓히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형사 고소·고발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정·조정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위원·조정위원 풀을 대폭 확대하고, 복잡한 사건에는 다수 분야 전문가와 자문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감정·추가 감정 요건도 ‘전원 일치’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환자와 의료진 어느 한쪽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의료사고 이후의 갈등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상생 법안”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