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권,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
- 건강식품, 고령자 대상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OTA(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3~’25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전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원의 경우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현지 안전 상황 등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며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변경에 대비해 비자(사증)․세관신고서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조건 등을 확인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한다. 또,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여권 정보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택배의 경우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소비자원은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며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하여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은 "제품 주문 후 구입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품의 효능·효과로 인한 분쟁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구입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의약품과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