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새우’ 원재료 표시하지 않아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주)해마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식품유형: 복합조미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새우’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해마의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이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등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태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