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Home >  건강생활 >  웰빙소비
실시간뉴스
-
-
[사진]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다시 붐비는 ‘베이비’ 전시회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영유아 부모들이 친환경 유아용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사진]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다시 붐비는 ‘베이비’ 전시회
-
-
[사진] ‘점자 블록 차지한 킥보드’,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유발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 킥보드 주차에 신경써주세요” 서울시,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빔모빌리티 관계자들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위를 비워주세요’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빔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한가운데나 점자블록이 있는 곳에 반납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자블록 상 주차 시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료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사진] ‘점자 블록 차지한 킥보드’,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유발
-
-
[사진]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렇게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학생들이 지난 20일 동작구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최로 열린 ‘서울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학생·청소년부 7팀 대학·일반부 9개 팀 등 모두 16개팀이 참가했고 대회 최우수팀은 서울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심장 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살린 시민들은 총 70명에 달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일상생활 속 누구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서울시민이 골든타임 내에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응급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총 4,174명으로, 하루 평균 11,4명인 셈이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2,729명으로 여성(1,445명)보다 많았다. 심정지가 발생한 장소는 집이 2,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안 385명 △식당 등 상업시설 230명 순이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사진]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렇게
-
-
노인 건강 염려 심리 악용한 ‘떴다방’ 거짓 광고 주의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노인들의 건강 염려 심리를 악용한 ‘떴다방’으로 불리는 무료체험관, 홍보관에서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부산시는 19일부터 경로당 113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구입, 안전사용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고령화사회 진입과 웰빙시대 대두에 따른 다양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대중화되는 시점에서 노인들의 건강염려 심리를 이용한 ‘떴다방’ 등의 기만 상술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모범택시에서 ‘떳다방’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떴다방’은 의료기기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임시로 개설해 허위·과대광고와 기만상술로 단기간 부당이익을 취한 후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말한다. 특히,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개선 욕구를 악용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비싼 값에 강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떴다방’은 짧은 기간 영업 후 사라지는 형태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떴다방’ 피해를 근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노인 건강 염려 심리 악용한 ‘떴다방’ 거짓 광고 주의
-
-
[사진] 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여전히 대부분 착용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이용 시민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객차 당 한 두 명 정도 마스크를 미착용했지만, 노인 등 대부분은 승강장에서나 객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홍정익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하면서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사진] 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여전히 대부분 착용
-
-
화장품·의류 등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조심해야
- [현대건강신문] #사례1. ㄱ씨는 2022년 11월 7일 부모님의 요청으로 쇼핑몰(mumu-mall.com, service@top- sale-korea.com 이메일 사용)에서 의류를 신용카드로 62,800원에 구매했다. 사이트나 판매 페이지에 해외직구에 대한 표시가 없어, 결제한 이후에 해외직구임을 인지하고 주문 취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사례2. ㄴ씨는 2022년 11월 16일 유튜브에서 소가죽 구두 배너광고를 보고 쇼핑몰(doiccoy.com, service@gehobuy.com 이메일 사용)에서 구두 두 켤레를 61,674원에 구매했다. 구매 직후 신용카드사의 확인 문자로 해외직구임을 알게 되었고 사업자에게 즉시 이메일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발송단계에 있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배송된 제품은 광고된 상품과 모양은 비슷하나 소가죽이 아닌 저품질의 비닐 제품이었다.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으나, 전체 환불을 거절하고 25,000원만 환불할테니 제품은 사용하라고 답변을 받았다. #사례3. ㄷ씨는 2022년 6월 29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hookiee.com, service@ hookiee.com 이메일 사용)에서 40,000원의 의류를 1점을 구매하였으나, 중복으로 결제되어 80,000원이 지불됨.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하는 메일을 여러 번 발송했지만, 사업자는 열람도 하지 않고 답변도 없다. 최근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4배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피해 많아, 해당 이메일 사용한 해외직구 거래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하는 해외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gehobuy.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 관련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는 2022년 367건으로 2021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불만이 접수된 이메일은 △@gehobuy.com △ @top-sale-korea.com △@hookiee.com △@uu365kr.com △@hotupbuymall.com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URL은 달라도 같은 이메일 주소들을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 및 피해 내용이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동일 사업자로 추정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URL과 이메일을 변경하며 영업하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이고, 한국어로 되어있음에도 제품 페이지에는 해외직구 표시가 불분명하다. 구매 시 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카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결제가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사이트를 국내 쇼핑몰로 오인하고 제품을 구매했다가, 카드사의 확인 문자를 받고 해외 결제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주문 취소를 요구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68.1%로 가장 많았으나 외장하드,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불만 유형별로는 △주문 취소 및 환급을 거부당한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82.8%로 가장 많고 △광고와 다른 품질의 제품을 받은 ‘제품하자·품질·AS 미흡’이 4.6%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접속 경로가 확인된 276건을 분석한 결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이 84.4%로 가장 많았는데, △유튜브 84.5% △인스타그램 8.6% △페이스북 3.0%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많고, 이어 △50대 25.1% △30대 20.2% △60대 15.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를 공표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아래의 특징에 해당한다면 구매에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기의심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제품 미배송 또는 오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화장품·의류 등 해외 사기 의심 사이트 조심해야
실시간 웰빙소비 기사
-
-
중국산 필터 단 마스크, 홈쇼핑서 국내산으로 9억원 어치 판매
- 방심위 "코로나 시기 소비자 속이는 판매행위 매우 심각한 문제" 홍정민 의원 “소비자 오인케 하는 어떠한 판매도 용인해선 안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중국산 MB필터를 사용하는 마스크가 홈쇼핑에서 국내산으로 오인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인 판매된 마스크는 10개 홈쇼핑에서 9억원 어치에 달했다. 지난 8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중국산MB필터’로 제작된 마스크를 국내 생산인 점을 유독 강조해 원산지를 오인케 한 이유로 10개의 홈쇼핑사업자에게 ‘권고’조치를 내린바 있다. 멜트블로운 필터(MB필터)는 마스크 내부 필터로 쓰이는 핵심 원자재로 비말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권고 처분을 받은 10개 홈쇼핑은 △CJ 오쇼핑 플러스 △GS SHOP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Shop △롯데홈쇼핑 △롯데OneTV △K쇼핑 △SK스토아 △쇼핑엔티 △W쇼핑이다. 이들이 홈쇼핑 판매를 통해 올린 매출은 약 9억3천만원으로, 현대홈쇼핑이 약 2억9천3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며 롯데홈쇼핑 2억1천3백만원, CJ 오쇼핑 플러스 1억2천2백만원이 뒤를 이었다. 당시 방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강상현 위원장과 박상수 위원은 법정제재도 검토 가능하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만 ‘권고’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스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판매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의 불편함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상품도 아니고 방역필수품인 마스크로 소비자를 오인케 해서 이익을 취하는 판매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지적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중국산 필터 단 마스크, 홈쇼핑서 국내산으로 9억원 어치 판매
-
-
한국소비자원 사칭해 ‘개인 정보 탈취’ 스미싱 주의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례1. 한 소비자가 “구글페이 해외인증 268,000원, US$419가 결제되었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고 일반전화로 1670-2108로 전화해보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처럼 동일한 멘트가 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원 제기했다. #사례2. 구글페이로 419달러가 결제됐다는 내용(발신번호:02-859-0108)과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1670-2108로 문의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례3. 구글페이에서 해외인증 268,000원, 409달러가 결제되었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음. 제품을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발신번호로 전화하니 본인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7일 하루 동안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결과,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현혹되어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이다. 소비자원 측은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 메시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에서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코로나 19가 확산중입니다. 모든 상담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관련 상담은 1번, 병원 의료 상담은 2번, 금융 보험은 3번,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은 4번, 결제 관련 문의 상담은 5번을 눌러주십시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한국소비자원 사칭해 ‘개인 정보 탈취’ 스미싱 주의보
-
-
코로나19 재유행에 자녀돌봄 휴가 20일로 연장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7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심의하여, 8건 법안의 내용을 통합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하여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연간 15일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또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노위에서 처리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코로나19 재유행에 자녀돌봄 휴가 20일로 연장
-
-
공원서 혼자 산책 중에 마스크 써야 하나요...마스크 지침 마련
- 시민 일상생활 적용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박유미 국장 “마지막 남은 희망은 ‘시민’과 ‘마스크’ 뿐”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데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승용차에 탔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사업장에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12개월 아기도 마스크를 강제로 씌워야 하나요”, “턱스크는 괜찮은가요?”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시는 지난 8월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이다. 시민이 혼란스러워 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 △실내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들과만 있을 때다. 또,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식사와 간식 이외에도 술, 담배, 커피 등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시에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종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서울시의 마지막 희망은 ‘시민 여러분’과 ‘마스크’ 두 가지 뿐”이라며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공원서 혼자 산책 중에 마스크 써야 하나요...마스크 지침 마련
-
-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이, 비말차단용은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
- 일반 공산품 마스크, 의약외품과 달라 소비자 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고 있다. 마스크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정부는 지난 7월 11일 공적마스크를 종료하고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공적마스크 종료 후 가격 변화와 판매처 확대에 따른 유통업태별 가격을 모니터링 하고자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 판매처 147곳과 온라인 쇼핑몰 12곳에서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공산품마스크의 가격을 조사했다. 공적마스크 공급 대상이었던 KF94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1,818원, KF80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1,684원으로 공적마스크 판매가격(1,500원)보다 각각 318원, 184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KF94와 KF80 마스크의 오프라인 판매처별 가격은 약국이 가장 저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의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721원, 온라인 평균 가격은 766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판매 가격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오프라인 판매처 중에는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비말차단용 마스크 1매당 평균 가격은 약국 766원으로 가장 비쌌고, 편의점 752원, 기업형슈퍼마켓 597원, 대형마트 581원 순으로 대형마트가 최대 24.2% 저렴했다. 또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의 경우 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651원, 온라인 평균 가격은 375원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모임은 “판매처 확대로 소비자가 판매처를 선택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프라인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공적마스크 가격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처간 가격 차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마스크 판매처 확대로 유통단계가 다양해진 만큼 정부는 생산량 및 가격 동향 파악 뿐 아니라 유통형태별 마스크 유통비용 조사 등을 통해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유통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보건용 마스크 등의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로 정해짐에 따라 가격 비교 등을 통한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스크의 경우 1매 또는 2매 이상 등 포장 용량이 다양해 판매 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최저가 검색을 해도 구성 내용이 다양해 1매당 가격 비교가 어렵다. 이에 소비자모임은 “정부는 소비자들이 마스크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단위가격 표시대상 품목으로 정하고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자가 아닌 온라인쇼핑몰을 단위가격 표시 의무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마치 의약외품 마스크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관계당국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이, 비말차단용은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
-
-
화장품 포장 뜯어 사용 기한 확인하니 '지났네'
- “온라인 화장품 구매 늘면서 피해 더 확산”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이 1차 포장에만 표시되고 2차 포장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포장을 개봉해야 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알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유통사 사이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그 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화장품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화장품 포장 뜯어 사용 기한 확인하니 '지났네'
-
-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상세정보 ‘행복드림’서 확인
- 산후조리원 정보, 위치기반 검색서비스 제공해 편의성 높여 [현대건강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분산되어 있는 산후조리원 정보와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6일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행복드림)’에서 통합해 제공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연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에 산후조리원 정보 중 △업소명 △위치 △정원 △간호사수 △용도별 면적 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정보’, 이용요금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각각 제공되었고, 어린이집·유치원 정보는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교육부의 ‘유치원 알리미’,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에서 제공되어 왔다. 공정위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처와 협의 및 연계작업을 거쳐, 6일부터 산후조리원·어린이집·유치원 정보를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한다. 특히, 산후조리원 정보는 기존에 분산 제공되던 자료들을 통합하여 위치기반 검색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산후조리원·보육기관 상세정보 ‘행복드림’서 확인
-
-
‘전자파 차단 99.99%’ 광고, 공정위 “검증 안된 부당 광고”
- 일부 업체들 공포마케팅으로 전자파 인체 유해성 과도하게 부풀려 공정위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 구매하지 않아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자파 차단 효과 99%'를 표방하는 전자파 차단 제품 광고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를 점검하였다. 공정위는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 및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나노웰, 웨이브텍㈜, ㈜쉴드그린, ㈜템프업, ㈜비아이피, ㈜이오니스, ㈜유비윈, ㈜모유, ㈜휴랜드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근거 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9개 전자파 차단 제품 판매 사업자들은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자사의 전자파 차단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차단 범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으로, 주파수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저주파에서는 전기장보다는 자기장이 인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 주파수범위 등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내용이다. 공정위는 “전자파 차단효과 등을 과장하거나 차단범위 등을 은폐한 광고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심리를 악용하여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어, 이들 9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하였다”며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하여 광고하는 등 위법성이 경미한 점과 모두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과장하거나 완벽한 전자파 차단효과를 강조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일부 업체들의 공포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일상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낮은 수준이므로 인체에 주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KC인증)를 통해 인증 받은 제품만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전자파 차단 99.99%’ 광고, 공정위 “검증 안된 부당 광고”
-
-
카페서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 [현대건강신문] 방역당국은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카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을 발표했다. ▲ 이용자 준수사항 △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자제한다. △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하여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음료·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한다. △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2시간 마다 환기하고,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 음식점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환경인 밀집, 밀접, 밀폐 3밀을 제한하는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카페서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
-
생활의 달인, 쿠킹 포일 포장 달인...1초에 한 개씩 상자 접어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눈 깜짝할 새 상자 한 개를 접어내는 막강한 달인이 등장했다. 10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쿠킹 포일 공장에서 상자 접기의 달인 팟차라 까왕 달인을 만났다. 달인은 태국 치앙마이 출신으로, 4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상자를 접는 일을 시작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스피드를 보이며 공장 내 실력자로 떠올랐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자를 빠르게 접는 달인의 비법은 유연성인데, 상자를 접을 때 마치 피아노를 치듯 손가락들이 미끄러지듯 접는 것이다. 달인이 쿠킹 포일 상자를 접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7초 날카로운 톱날이 달린 상자를 빠르게 접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많이 다치기도 했다고. 달인은 상자를 보지 않고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빠르게 상자를 만든다.
-
- 건강생활
- 웰빙소비
-
생활의 달인, 쿠킹 포일 포장 달인...1초에 한 개씩 상자 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