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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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기간 15일 남은 인턴, 투신 사건 발생한 식약처
    [현대건강신문] 지난 9월 계약기간을 15일 정도 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턴 직원이 충북 오송 식약처 건물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식약처에 10월 21일까지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자체조사를 지시했고, 유가족도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정치권에서 △인턴 투신 △반복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청렴도 최하위 등 식약처의 전반적인 조직 문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식약처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내부 직원이 생각하는 조직문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에서 가장 약자인 인턴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언제든 신고나 면담이 가능하다고 의원실에 설명했지만, 인턴 같은 가장 약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조치, 인사발령을 낸 사례가 5건이다. 백 의원은 “이런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는 조직이라면, 인턴, 계약직 등 취약한 구성원들부터 조직이 적극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2022~2023년도 기관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최하위다. 23년에는 업무경험자 소속직원의 청렴수준 인식과 경험인 청렴체감도가 5등급인 기관이다. 백혜련 의원은 “식약처의 조직문화가 총제적인 문제가 있으며,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해 식약처는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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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국민연금, 담배·환경오염·산업재해 기업에 6조 투자
    [현대건강신문]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대인지뢰, 집속탄 등 대량살상무기 분야의 경우 2021년 2,981억원에 비해 투자액이 약 두 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총 2조 3,007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 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원을 투자했고 △집속탄 생산 업체인 LIG넥스원에도 4.,222억원을 투자했다. 주요 해외 연기금의 투자 배제 기준을 보면,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은 담배, 석탄, 무기 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또한 집속탄, 대인지뢰 등의 무기 생산 기업과 담배생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투자도 중단한 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투자 배제 기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2019년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2021년 5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채굴·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 방안 마련 중’에 머물러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에 대한 투자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SPC삼립에 200억원 대 규모의 투자를 유지해 왔고, 2023년 기준 그 평가액은 260억원에 달했다. 동 기간 동안 SPC에서는 총 572 건의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투자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확보 또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석탄 및 대량살상무기, 담배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 등을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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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6
  • 서울 지하철 중 응급환자 가장 많은 노선은?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 지하철 중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선은 2호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8호선, 5호선 순으로 응급환자가 많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하철 호선별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2호선으로 532명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7호선 409명 △5호선 356명 △4호선 283명 △3호선 277명 △1호선 201명 △6호선 162명 △8호선 11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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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유럽의 신종마약, 한국선 무방비?...식약처, 33종 마약류 신규 지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 26종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2023년도 유럽연합마약청(EUDA)에 보고된 신종향정물질’자료에 따르면 26종의 신종향정물질 중 7종(27%)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을 소지하거나 매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Iso-3-MMC’는 2023년 2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보고된 3-MMC와 분자식이 동일한 물질인데, 3-MMC는 합성 카티논으로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연합마약청의 ‘2022년 유럽연합 신종향정물질 압수현황’에 따르면 3-MMC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 신종향정물질에 대한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마, 마약보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토니타젠’ 등 33종 물질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1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제 연합(UN)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제 연합(UN)에서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지정한 물질 18종을 원료물질로 지정한다. 신규로 마약으로 지정된 물질은 부타니타젠 1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등 11종, 브로마졸람 등 3종 등 14종, 원료물질은 4-피페리돈 등 18종이다. 또한,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 정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마약류 통합정보와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분석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기구(UN, EU 등),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 지정 관리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다. 대검찰청의 ‘2023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마약류로 단속 받은 27,611명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속받은 인원이 70.8%(19,55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마 14.8%(4,085명), 마약 14.4%(3,970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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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1
  •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여전...내년 2월부터 금지
    [현대건강신문] 의사가 자신이 사용할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이 내년 2월부터 금지된다.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초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의사들의 셀프 처방은 올해도 예년과 별 차이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천265명, 9천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의료용 마약류 종류별로 이뤄진 처방의 의사 수와 처방 건수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인원과 건수가 다소 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방식 집계에서 지난해 12개월 동안 1만589명의 의사·치과의사가 2만8천948건을 셀프 처방한 것과 비교하면 월평균 비율상 처방 의사 수는 늘어난 셈이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치과 대표 원장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치과 의사는 2022년 5월부터 약 2년 간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약 8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는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어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한 의사가 의료용 마약 진통제인 옥시코돈을 스스로 14만 정이나 처방해 투약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옥시코돈의 1일 복용량 최대치는 24정이며, 14만정은 옥시코돈을 하루에 440정씩 1년 내내 복용해야 하는 양이다. 작년 마약류 의사본인처방 관련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검찰 송치인원은 12명이었고, 7명은 수사중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의사 본인처방 관련 올 해 하반기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올 해 1월 의결했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미애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현장과 협력하여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기획점검 체제와 구축과 함께 마약류오남용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AI 활용 자동분석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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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 보툴리눔, GMP 등 식약처 행정·심판 급증...패소 잇따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달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판매 업체들을 잇따라 허가 취소하면서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 심판 건수는 증가하는데, 승소율은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심판·소송 접수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으로 매년 20건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약처의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로 10.5%P 떨어졌다.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원인은 패소 27건 중 ‘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인 것이 6건이었다. 현재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관련 보툴리눔 소송과 GMP 적합판정 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며, GMP 적합판정 행정 처분은 법원이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 많이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은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 전 식약처의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을 거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인 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 제조사에서 수출업체를 통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면서,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로 보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보툴리눔 톡신 제조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식약처의 승소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 대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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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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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절차에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시기 놓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질환 수는 많은 반면 질환 별 환자 수는 매우 적어서 질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5,000~8,000종으로 보고, 전체 인구의 약 6~8% 정도로 희귀질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별 질환으로는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별로 진단받은 전체 환자수는 대략 52만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에 해당된다. 하지만, 진단이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방법이 없는 경우가 빈번, 실제로 전체 희귀질환의 약 95%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늘고 있다. 그러나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치료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과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 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전심의 제도는 국내 고가 치료제 심사제도 중 하나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고가 치료제 투여 전 환자의 급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투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경우 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고가의 신약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의료계 입장에서 느끼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 정규 사전 심의 회의 일정 등으로 치료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은 최초 심사는 물론 치료를 받는 중에도 언제 심사에 떨어져 치료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희귀질환의 종류는 많지만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200여개에 불과하고, 치료제가 있더라도 한 가정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며 “의료계 일선 현장의 목소리처럼 당장 생명을 좌우하는 경우에 선진국처럼 선 투약 후 심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희귀난치질환 치료 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인 경우가 많아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급여가 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희망고문’이 될 수 밖에 없다. 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제도에 막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이 개선되어 국내 80만명의 희귀질환 환우와 200만 환우 가족들에게 진정한 희망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의 약제 사전심의 고찰을 주제로 발제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원용균 교수는 사전심사제도 심의 절차에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운영된 약제 사전심사제도결과를 후향적 분석해본 결과, 질환에 따라 최초와 유지심사에 있어서 심의 통과율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며 “해당 제도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기여한 바는 분명하나, 향후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연한 운영을 통해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 현장에서 본 사전심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대전을지병원 신장내과 이수아 교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먼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치료제가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알면서도 약을 사용하지 못해 환자를 잃는 경험을 할 때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신청 절차가 복잡함에도 의료진이 신청을 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전심의 결과에 대한 공유는 환자들에게 더더욱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치료기회는 보다 먼저 보장해주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한 약제임에도 적응증별로 현저히 차이나는 심사 통과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전심의제 제도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준비 중에 있어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 윤휘중 수석위원은 “사전 심사 승인 기준 자체는 요양 급여 기준에 맞추어 복지부에서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호주 사례 등을 함께 감안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승인율이 낮은 것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청하는 의료진이 급여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기준에 맞는 케이스만 신청하면 승인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이지원 과장은 “희귀질환을 진료했던 의료진 입장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사전심사제 신청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질병청이 진행하는 진단 지원사업을 보다 고도화해 사전 심사에 필요한 검사에도 적용하는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회 김진아 사무국장은 “희귀질환은 진료하는 의료진을 찾는 것부터 난제인데, 사전 심사제를 신청하는 의료진의 이해 부족으로 사전심사 통과율이 낮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고가이라고는 하나 희귀질환 환자 수는 매우 적고, 재정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환자를 중심에 놓고 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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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사망자 4명 중 3명, ‘암·심장질환 등 만성질환’ 원인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만 명에 육박하고,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해 전체 사망자 4명 중 3명은 만성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만성질환 중에서는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의 순위가 높았다. 질병관리청 은 매년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6,930명으로 전체 사망의 74.3%를 차지 했다. 이는 2020년 244,719명에서 2021년 252,993명, 지난해 276,93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10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폐렴, 뇌혈관질환, 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이었다.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명/인구 10만명)이 증가한 질환은 당뇨병이 9.4명, 신경계통의 질환 15.1명, 순환계통질환 56.0명, 호흡계통질환 30.9명이며, 암은 80.9명으로 감소했다. 만성질환 중에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3.715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9.0%였으며, 뇌혈관질환으로 6.8%, 당뇨병으로 3.0%, 고혈압성질환으로 2.1% 사망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83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9%를 차지하였다. 진료비는 순환기계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2조 7천억 원으로 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2.4%를 차지하였고 암, 소화기계질환 등의 진료비 비율이 높았다 만성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3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0조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 최근 년간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만 세 이상 성인의 경우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코로나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위험요인 중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신체활동은 정체 상황이다. 2021년 성인 현재 흡연율은 19.3%로 전년 대비 1.3%p 감소했으며,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3.4%로 지난 10년간 12~14%를 유지하고 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6년 이후 꾸준히 50% 미만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국가적 보건관리 역량이 감염병 위기 대응에 집중되어 만성질환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개발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확대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에 발간하는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통해 제기된 새로운 만성질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한편, 만성질환 유병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감시사업 건강검진 기준 및 질 관리 만성질환 진단검사 표준화 교육·홍보 및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기존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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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축소 결정 연장...약평위 “추가 검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인공눈물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변경 여부 결정이 연장됐다. 당초 인공눈물의 성분이 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기준을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추가 검토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목을 받은 것은 제약사들이 이의신청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였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기준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외인성 질환 즉 수술 후,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의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인성 질환에 처방하는 인공눈물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투약하는 것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급여 기준이 바뀌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면 비용은 1박스 당 최대 2만 3,000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당시 강중구 심평원장은 인공 눈물의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피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성분의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과 관련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정이 내렸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대해서는 급여가 유지된다. 또, 록소프로펜나트륨의 경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관증후군 등의 소염·진통과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 등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으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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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국힘 서정숙 의원 “초저출산, 나 혼자 산다·불륜·사생아 드라마 탓”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그 이유가 나 혼자 산다, 불륜 등의 탓이라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인구위기 특위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예능·드라마 방송에 돌린 것이다. 서 의원은 “11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4분기에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 따라 역대 최저치를 다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최저치였던 작년 4분기 및 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로 3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작년 6만 4천 명에서 5만 7천 명으로 7천 명이나 줄어들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2,94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 4,784건보다 12.3%나 감소했다. 서 의원은 “합계출산율 0.7은 1년 전보다 0.1명이 줄어든 역대 최저치로서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혼인율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년 10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문체부와 함께 실시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의 출산 가능 연령에게 ‘자녀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는데 49%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2명 중 1명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부모 급여, 돌봄 서비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책을 열심히 또 성의 있게 내놓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초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초저출산의 원인으로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발목 잡기식 일부 정치인들과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서 의원은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온통 나 혼자 산다,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좀 많이 개발하셔서 이런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방송사도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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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풀미칸' 등 품절사태 빚었던 소아천식약 2개 품목 약가 인상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소아천식약 2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고,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풀미칸(건일제약)과 풀미코트레스퓰(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 2품목의 보험약가를 12월 1일부터 인상한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여,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며 "해당 약제가 4세 미만 유·소아에 대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월 210만 개, 코로나19 전 월 120만 개)을 고려해 향후 13개월간 최소 2천 6백만 개 이상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1일자로 6개 품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생산 또는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이번에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된 약제는 항생제인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보령), 미량 원소 제제인 '후루트만주'(JW중외제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시하이정'(대웅제약), 기초수액제제인 '제일포도당주사액'(제일제약) 등을 상한금액 인상 조정하였다. 복지부는 "2023년 1월~11월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에 대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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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자궁내막암 면역항암제 '젬퍼리',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엔스프링' 급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일부터 시신경척수염, 자궁내막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2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GSK의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도스탈리맙)'는 지난해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궁내막암 치료 신약이다. 자궁내막암은 자궁 체부의 내벽을 구성하는 자궁내막에서 생기는 암으로 자궁체부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50대 이후 폐경기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자궁내막암은 자궁적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자궁 적출 수술 대신 최대한 약물 치료로 자궁을 보존하기 원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 자궁내막암의 경우 젊은 환자들은 임신 가능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수술로 자궁을 적출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자궁내막암 환자 4명 중 1명은 진행성에 해당되거나 재발을 경험하며,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질환이 재발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젬퍼리'는 면역세포의 면역관문 수용체인 세포 예정사 1(PD-1)을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로 이전 백금기반 전신 화학요법의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 진행을 나타낸 재발성 또는 진행성 dMMR/MSI-H 자궁내막암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 가능하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되었다. 비급여로 사용할 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5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시 251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한국로슈의 '엔스프링(사트랄리주맙)'은 최초의 피하주사형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신약으로 지난 2021년 4월 25일 식야처의 허가를 받았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은 시신경염과 척수염이 주 증상으로, 중추신경계에 나타나는 희귀 자가면역질환으로, 환자의 80~90%는 재발을 경험한다. 하지만, 한 번의 재발만으로도 심각한 시력 소실과 보행장애 등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재발 예방이 중요한 치료 목표다. 엔스프링은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건정심에서는 환자의 실명,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상의 재발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엔스프링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핵심 발병인자인 인터루킨-6(IL-6) 수용체를 선택적으로표적해 억제하는 혁신적인 기전의 신약이다. 새로운 리사이클링 항체기술을 적용해 약물이 혈류로 재순환되어 인터루킨-6 억제 효과가 더 오래 지속 되도록 한다, 또한 피하주사방식으로, 유지요법 투여 시 4주 1회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가정에서 유지 용량을 투약 할 수 있어 치료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약은 약 1억 1,600만 원에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할 경우 최대 1,0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거나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특히, 고가의약품의 경우 총 11항목이 신약 등재 또는 급여기준 확대 적용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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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교육부 1,940명·지자체 225명 등 공공의료기관 의사 ‘태부족’
    [현대건강신문] 국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확대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년 2,151~2,847명,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파악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 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파악이 가능한 223개의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지만,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했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했다. 특히 문제는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하여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약 20%가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발생하고,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곳 중에 23곳이 휴진과목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의대정원 확충과 병행하여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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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보건복지부 “전국 의대, 최대 3,953명 증원 희망”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고, 2030년까지 최대 3,953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보건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에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토하며, 이어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정원을 내년 1월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복지부는 전체 의대정원의 수요, 규모를 파악해서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가 학교별로 배정 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해야 되는 역할은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그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요조사 결과는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대학 차원에서 투자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발표한 수요조사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사소통 이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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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학폭 피해자 10명 중 7명 ‘치료비 지원 못 받아’
    [현대건강신문]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 심리상담·조언 △3호 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2020년 대비 각각 287%, 163% 증가했다. ‘따돌림’은 무려 301%나 늘었다. 이어 △성폭력 123.4% △강요 112.7% △금품갈취 63.9% △사이버폭력 53.4% 순으로 발생량이 늘었다. 피해 학생들 역시 증가하는 상황 속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진료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접수하거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가해 학생 쪽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가해 학생이 총 265건의 행정소송을 접수한 데 반해 피해 학생의 경우 34건에 그쳤다. 가해 학생 청구 소송에 피해 학생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출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피해 사실 진술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학폭 대응으로 피해 학생이 또 다른 상처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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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0원 규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는 31일 국회 앞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복기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상반기 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35개 지방의료원은 2,938억원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정부의 명령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치료하며 감염병과 싸웠다. 하지만 올 해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면서 이들 병원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병원을 떠났던 환자들이, 코로나19 종식 선언했다고 바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은 “코로나19 직전까지 정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흑자 경영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환자 치료에 전념하며 경영 악화가 심화됐다”며 “단골 환자들이 많이 이탈하며 지금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직전 수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그 동안 정부기 자원해 준 6개월 또는 1년 남짓 되는 지원금은 사실상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 기간 중 발생한 의료 손실 액수에 불과하다”며 “공공병원이 정상화되기까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의 회복기 지원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서면답변을 통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회복기 지원 예산 재원은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을 검토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운동본부와 보건노조는 “2024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도 11조원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예산이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공공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은 신뢰의 문제이며, 나아가 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지원은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하는 의무”라고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웠던 공공병원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며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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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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