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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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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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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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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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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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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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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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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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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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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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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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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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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보건의료인들 "내 환자 정보 유출은 안돼"
- ▲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 개인 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로 이뤄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 개인 질병정보 기업유출 판매 규탄 보건의료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간에게 국민 개인질병과 처방정보, 복약정보, 건강검진기록, 건강보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은 국민 건강정보 민영화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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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보건의료인들 "내 환자 정보 유출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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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건강보험 흑자분 금융상품 투자 중단해야"
- ▲ 보건의료 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앞줄 맨 오른쪽 발언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커녕 다른 투자 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의료 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흑자의 중장기 금융상품 투자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대표자회의를 갖고 하반기에 ▲원격의료 중단 ▲건강보험재정 투기 반대 ▲규제프리존법 반대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커녕 다른 투자 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국적인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9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오는 9월 28일에는 서울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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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건강보험 흑자분 금융상품 투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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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약학정보원 사유화 계획 중단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7월 대한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영리법인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조찬휘 회장의 사유화 계획이라며 건약이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약학정보원과 청구프로그램은 7만 약사들의 공동 재산이라며, 조찬휘 회장은 약학정보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식별등록사업을 제외한 청구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 등의 사업부분을 영리법인인 유한책임회사로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내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건약은 “조찬휘 집행부는 이번 영리법인 분리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 밑에서 일을 진행시켰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조찬휘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회무 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건약은 △약학정보원은 7만 약사들의 공동재산이라는 것과 △대한약사회도 약학정보도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의 진행과정 및 PIT3000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약사회 임원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하고 밀실에서 분리 계획을 추진한 강봉윤 정책위원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약사회원들의 회비로 기금을 출연하여 만든 재단법인(비영리)이자 약사들의 공동 재산”이라며 “약학정보원과 PM2000을 유한책임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약사들의 공동재산을 일부 인사들의 영리기업으로 사유화하겠다는 가당치 않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건약은 “원칙적으로 회원들의 승인 없이 진행되고 있는 약학정보원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또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지금이라도 약학정보원의 유한책임회사 분리 및 약국청구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원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약사들의 공동재산을 사유화하겠다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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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약학정보원 사유화 계획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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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도 제정돼야"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전격 시행된다. 그 동안 환자안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온 보건의료노조는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이하 보건의료노조)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이 마련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됐다”며 “병원별로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되고, 환자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병원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42개 병원과 △병원별로 노조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병원별로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연2회 환자안전위협 요인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에 관한 노사협약과 함께 법률이 시행되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안전법 시행과 함께 노사협약이 내실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안전법 시행이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시급하게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좌우된다”며 “그러나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 이용자(28.3%)와 병원 종사자(40.8%) 모두 ‘부족한 인력’을 병원안전사고원인 1위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강화라는 환자안전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시급하게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가 환자안전사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환자안전법이라면, 국가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양성·수급을 책임지고 관리·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수급,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법을 계기로 의료사고 규모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환자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후속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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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도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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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부모 애환 담긴 종현이법 오늘부터 시행
-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오늘(29일)부터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다.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 맞아 사망한지 6년 2개월 만이다. 종현이 부모는 사소한 투약오류로 사망한 아들 종현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추진했다. 청원운동,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14년 1월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11개월 만인 지난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기관 전체에 홍보·교육을 진행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한다.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자율보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16년 6월 제정된 환자안전법 시행령과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담았다. 환자안전법의 특징 중 하나는 △환자안전활동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내용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전담인력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로 제한하지 않고, 환자나 보호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이외 환자나 환자보호자도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로 위탁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장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율 저조의 한계를 환자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알게 된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자율보고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환자안전법 시행일인 29일 오전 논평을 내고 "환자안전법은 보건복지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병원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환자안전법의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보고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히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환연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을 추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환자안전법의 시행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자안전법은 우리나라가 개별 병원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환자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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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부모 애환 담긴 종현이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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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내과 윤호중 교수 한국심초음파학회 심장-종양 연구회 회장 선출
- [현대건강신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윤호중 교수가 최근 경주에서 개최된 대한심장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한국심초음파학회 내 신설된 심장-종양 연구회(Working Group on Cardio-Oncology)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6년 5월부터 2년간이다 한국심초음파학회는 1993년에 창립되어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되어 국제적인 학회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24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윤호중 교수는 제 5대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2011년 한국에서 개최된 아태심초음파학회 조직위원장으로서 학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에 한국심초음파학회 내에 신설된 심장-종양 연구회는 심장학과 종양학의 융합학문으로서,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항암제 유발 심근증의 조기 진단 및 추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그 치료 방법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윤호중 교수는 그동안 동물실험 및 임상 연구를 통해 항암제에 의한 심독성(Chemotherapy-induced cardiotoxicity)의 기전, 위험인자 및 유병률 등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그 중요성을 알려왔다. 또한 항암제 유발 심근증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병원 심뇌혈관센터에 다학제 심근증 클리닉을 개설하였으며, 이들 환자에서 유전체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교수는“2013년 인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37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생존해 있다”며“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암제 사용과 관련된 심근증(Chemotherapy-induced cardiomyopathy)의 발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진단과 치료 방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1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제1회 심장–종양 연구회 워크샵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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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내과 윤호중 교수 한국심초음파학회 심장-종양 연구회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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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포럼...민간의료보험 실태 문제점 파헤쳐
-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4일(금) 저녁 7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 혜화아트센터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시고 건강해지셨습니까'라는 주제로 건강권 포럼을 개최한다. [현대건강신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24일(금) 저녁 7시30분부터 서울 대학로 혜화아트센터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시고 건강해지셨습니까'라는 주제로 건강권 포럼을 개최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보충형 보험'으로 국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을 진단해보고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나아가 공적의료보험이 나아가야할 길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9가구 꼴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31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상으로 많은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으로 결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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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포럼...민간의료보험 실태 문제점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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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글리벡 투쟁 이끈 김상덕 10주기 토론회 열려
- ▲ 백혈병 치료를 받는 도중 병원에서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과 만나 글리벡 투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된 김상덕씨는 지난 2006년 5월 26일 3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기자는 백혈병이 발병한 뒤 글리벡 투쟁 가운데 김상덕씨를 만나 '잘생긴' 청년 김상덕의 모습은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다. ▲ '이윤 보다 생명'을 외치며 글리벡 약가 인하, 강제실시 청구 투쟁을 펼쳤던 고(故) 김상덕씨의 10주기를 맞아 추모위원회는 '글리벡과 현재, 그리고 미래 - 새로운 보건의료운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2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하나과학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이윤 보다 생명'을 외치며 글리벡 약가 인하, 강제실시 청구 투쟁을 펼쳤던 고(故) 김상덕씨의 10주기를 맞아 추모위원회는 '글리벡과 현재, 그리고 미래 - 새로운 보건의료운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26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하나과학관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김상덕씨와 함께 글리벡 투쟁을 이끈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토론회에 참석해 "김상덕과 함께 시작한 글리벡 투쟁이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환자 운동의 모태가 된 듯 하다"고 회상했다. 강 고문은 "(글리벡 투쟁은) 이전에는 없었던 혁신적 보건의료운동으로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상징적인 구호로 생명권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사회에 던지며 환자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백혈병 치료를 받는 도중 병원에서 강 고문과 만나 글리벡 투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된 김상덕씨는 지난 2006년 5월 26일 34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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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글리벡 투쟁 이끈 김상덕 10주기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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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치료비 지원 언제 되나
- ▲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조정신청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라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1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사기 재사용으로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액의 약값과 정부의 피해사태에 대한 정부의 불투명한 입장 표명으로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조정신청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라도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나의원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1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속한 보상을 통한 치료를 기대하고 조정신청을 했지만,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조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다나의원 환자들이 집단감염된 만성 C형간염은 유전자형 1a로 지난 1일부터 급여가 인정된 치료제인 하보니로 치료할 경우 99%에서 완치된다. 문제는 치료비. 하보니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비급여로 출시돼 12주에 4600만원에 시판되고 있다 보니 피해자들이 마음은 급하지만 보상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치료받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다나의원 피해자 97명 중에는 C형간염이 악화돼 완치율이 60~70%인 기존 급여 치료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부작용으로 치룔르 중단한 환자들도 있고, 현재 간경화로 진행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는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속한 만성C형 간염 치료”라며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 피해자들과 같이 치료라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6일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430여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경우 가해자인 원장이 자살하면서, 피해자들의 치료비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지난 3월 7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료비를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자에게 지원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개인이 각자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원주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조정신청 없이도 복지부가 치료비를 선지원해 주는데,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조정신청을 하고도 최종 조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치료비를 선지급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의사 면허증을 믿고 정식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로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되는 인재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환자 치료에 있어 서울시민과 원주시민을 차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복지부가 다나의원 피해자들도 치료비를 선지원해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로 해달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조정신청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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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치료비 지원 언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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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의료급여자 전액 면제해야”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돈도 없고 이도 없다! 건강보험 17조 흑자를 국민에게!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상구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용진 공동대표의 여는말을 시작으로 건세넷 김정숙 집행위원과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의 규탄발언,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먼저 김용진 공동대표는 “통상 치과 치료 본인부담금은 30% 수준인데 이례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0%에 육박한다”면서 “특히나 틀니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이도 없고 돈도 없는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음식을 씹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노인틀니 급여화에는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예산의 10% 정도만 지출됐다”며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상위 가입자들이 전체 틀니 지출예산의 50%를 이용할 정도로 구강보건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그림의 떡이라는 셈이다. 김 공동대표는 “노인 치과치료 부담을 낮추고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65세로 확대 되는데 그때까지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다가오는 어버이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정숙 집행위원은 “치과치료의 미충족의료 비율이 굉장히 높다”며 “정부가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훌륭한 정책방향이나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김 집행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절반이 소득이 없고 가난하다”며 “틀니비용인 6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큰 부담인데다 의료수급자의 경우 평균 수급비가 48만원이라 20~30%의 기초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도 해도 한 달 수급비를 거의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은 “앞서 치과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정책과제로 삼고 건치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화 라는 좋은 제도를 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의당 측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 체계의 불합리함 개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지원 체계 구축 △노인 건강불평등 해소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참여 단체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구강건강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7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흑자를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하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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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의료급여자 전액 면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