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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 [현대건강신문]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1:1 필라테스 4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332,00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6주 가량 지난 10월 8일 사업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잠정 휴관이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A씨는 다음날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환급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두 절됐다. B씨는 2023년 8월 31일 1:1 필라테스 2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원을 결제했다. 5회 이용 후인 9월 13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벤트(할인)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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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급증...10건 중 9건 ‘계약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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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 2021년 1월 비일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져졌지만,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은 11일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식약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에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했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하여 요구하였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다고 비난했다. 이 사무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약품이 호주, 일본,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미프지미소에 대해 허가 신청을 했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처는 민간 제약사의 허가신청에 대해 이해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 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사무국장은 "유산유도제는 WHO에서 20년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가들에게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약"이라며 "3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모임넷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활동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낫고,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지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볼 수 있지만, 국가가 임신중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약물, 수술하는 의료기관을 비공식, 비급여로 방치하면서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와 건강권을 '부르는 게 값'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공 활동가는 "식약처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않아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약을 구해야 한다"며 "약을 구하는 사람들은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 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어야 하며,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이 복용해 한다. 심지어 임신중지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접속을 차단하기 했지 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식약처가 무슨 근거로 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명백한 식약처의 직무유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도입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감사 청구인단 모집에는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 동안 1,652명이 동참했으며, 이날 감사원에 직접 전달했다. 이들은 “식약처와 보건당국은 임신초기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는 유산유도제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노력 대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 제약과 지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한 여성과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들에서 더욱 커지는 건강불평등에 대해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실과 고통을 없는 듯이 다루고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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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유도제 도입 책임 방기하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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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오쏘몰 이뮨이라는 비타민 2개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7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배송이 늦어져 취소신청 후 취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1:1 문의로 취소문의를 다시 했고 같은 날 최대한 빨리 취소 처리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8일,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 결제했던 카드사에 전화 문의, 위 결제 건으로 취소 요청 들어온게 없다고 확인받았다. 현재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전화 연결이 안되고, 1:1문의에 대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 8일 쇼핑몰 웁스에서 에어팟프로 2를 19만 9,000원에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전화로 환불신청을 했으나, 10일 환불 신청이 안되서 다시 요청했으며, 웁스몰 사이트에는 '환불 완료'로 떠 있었다. 그러나 카드사에 확인해보니 취소신청 안되어 있고, 환불도 안됐다. 지난 18일 웁스로 다시 연락했으나 더 이상 연결이 안됐다. 에어팟, 이뮨비타민 등을 판매해 온 온라인쇼핑몰 '웁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최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배송ㆍ환급 지연에 판매자 연락 두절까지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 업체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1월15일 ~ 18일 약 나흘간 “웁스”업체와 관련된 피해접수 건이 124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해당 업체와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이 접수하고 있는 피해품목은 “이뮨비타민”, “에어팟”, “어그부츠”, “감귤”등이며, 특별히 에어팟의 경우 1천명 공동구매를 걸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실제로, 웁스라는 쇼핑몰에서 아이폰13 프로 중고폰 구매 후 발송지연으로 취소 처리 요청 중이라는 C씨는 현재 구매자들 약 400명이 배송 및 취소 환불 여부에 대한 현황 논의 중 대다수가 환불 및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체 측은 1~3주 소요 예정이며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피해 소비자들의 경우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배너광고를 보고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규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에 각각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에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사후적인 피해처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고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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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웁스' 소비자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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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영하의 날씨를 보인 20일 정오 서울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추모를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가 일어난지 40여 일이 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시민분향소 설립 목적을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시민분향소에 통지도 없이 찾아왔지만, 유가족들의 사과 요구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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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추위에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추모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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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환자의 고가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 및 급여관리 강화 방안(이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신약의 고가화는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나은의약품생산체제를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내놓은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급여 등재 과정을 압축시켜 신속하게 진행하고, 초고가 약제의 경우 성과기반형 위험 분담제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급여 후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약가를 사용량에 맞춰 연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환자별 사전승인 및 사용중단 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연대는 “마치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인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번 ‘접근성 제고 방안’은 환자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인 신약의 고가화에 대해 미봉책조차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들은 신속성만을 강조하는 신속 등재는 급여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위협하며, 신속 등재 후 효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은 결국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 부담을 제약기업이 아닌 공공이 떠맡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연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정부는 급여평가 또는 심지어 허가 신청과 병행하여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신속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속 등재에 대한 대책 없는 강조는 약가협상 이전에 결정되어야 할 허가 및 급여평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급여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 절차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고가 약 효과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기반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치료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수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임상에서도 자료수집과 관련한 교육 등 많은 행정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오로지 공공이 떠맡지만, 유용성 검증을 통해 얻어질 의약품 판매수익은 온전히 제약기업에 돌아간다. 시민사회연대는 “만약 제약기업이 누리게 될 연구개발 비용 절감에 연동한 추가 약가인하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임상적 유용성 검증을 공공이 떠맡는 방식의 신속등재는 신약의 고가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약가를 결정하는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의 맹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경제성평가 생략제도(이하 경평면제)는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중 일부 품목에 대해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프랑스 등 참조 국가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급여 결정을 위해 대체치료제가 있는 소아 약제까지 경제성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한 것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초고가 신약에 대한 ‘경평면제’의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연대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가격의 불투명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 정부가 참조하는 가격의 신뢰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번 발표안에 다국적 제약사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참조기준 산출식 개선을 제외하면, 다른 관리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제 가격을 숨기기 위해 약가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는 방식의 위험분담제는 다른 국가가 참조하는 한국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다른 국가와의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현행 국내 위험분담제도 하에서 이뤄지는 불투명한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방안 없이 ‘경평면제’와 위험분담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은 국제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약품 접근성 논의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까지 초고가 신약에 대한 급여를 결정하는 데는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가지는 강화된 독점적 지위와 더욱더 시장화 되어가고 있는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연대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제약사에게도 요구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제약사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비용 및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 등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제약사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 대안들을 마련하고,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은 필요한 의약품을 공정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때, 효과 있고 안전하며, 질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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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치료제 접근성 제고 방안’, 신약 고가화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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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월 1일 낙태죄는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임신중지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의료비용,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유산유도제 등 어려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으로 달려가는 권리보장 버스 '일해라 복지부'를 진행했다. 모임넷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동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기획팀장은 "임신중지는 여성이라면 겪을 수 있는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 진행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비범죄화 이전에 있었던 조사임에도 성경험 여성 중 10%가 임신중지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이 조차도 축소된 보고일 가능성이 높고, 국제 보고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이 평생 한번이상의 임신중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정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지도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은 비용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수술을 지원하는 병원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프진이라 불리는 유산유도제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작년 7월 현대약품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포함한 ‘미프지미소’의 허가심사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했다. 하지만 허가심사는 10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현대약품과 식약처 모두 보완자료 제출을 이유로 허가심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모임넷 측의 주장이다. 모임넷은 "복지부는 건강에 필수적인 치료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복지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을 구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은 가짜약일지도 모르는 품질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합법적 유산유도제의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보건당국은 가짜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한다며, 국제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유산유도제를 제공하는 우먼온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뿐"이라고 보건당국을 비난했다. 그는 "약물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물리적 지역적 장벽을 낮추고 사생활도 보호해주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유산유도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모임넷은 "임신중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체계를 요구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요구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도 여전히 정부는 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일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권리가 실현될 때 까지 끝까지 연대하며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임넷은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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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됐는데 ‘유산유도제’ 도입은?...“일해라,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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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하티셀그램-AMI 판매정지 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이자 국내 1호 줄기세포 치료제인 ‘하티셀그램-AMI'에 대한 판매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공개 의견서를 통해, 약사법에 따른 시판 후 조사(PMS) 증례수 600례를 채우지 못하고 이를 1/10로 줄여 60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하티셀그램-AMI’의 판매를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허가된 파미셀(주)의 하티셀그램-AMI는 현재 PMS) 증례수 600례를 채우지 못하고 이를 1/10로 줄여 60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중앙약심에서는 증례수 조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약은 “줄기세포치료제는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 면역반응, 암 발생 등 부작용에 관한 논란이 여전하다”며 “따라서 선진국에서조차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 총 8종의 줄기세포 치료제 중 한국에서만 허가된 제품이 무려 4개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 식약처의 성급한 줄기세포 허가 절차에 관한 문제제기가 해외에서도 있어 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식약처도 2015년 줄기세포치료제 동향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을 벗어나 향후 고도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임상설계 채택, 적절한 피험자 수 확보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할 시점임을 강조한 바 있다. 건약은 “하티셀그램-AMI의 규정 위반을 원칙대로 처분해야만 한국 줄기세포치료제 관리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앙약심의 결정도 하티셀그램-AMI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약은 하티셀그램-AMI을 법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여 판매정지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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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하티셀그램-AMI 판매정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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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국민 염원 배신”
- ▲ 1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규탄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유력 대선 후본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정면으로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특별법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며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안 후보는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한다”며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뿐”이라며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선에 당선되려는 후보가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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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국민 염원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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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철수 캠프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찬성 규탄 기자회견 연다
- ▲ 지난해 4월 28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환경 시민단체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특별법) 찬성 입장을 밝힌 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7개 단체는 오는 18일(화)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연령 규제를 비롯한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대형 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메르스 사태를 낳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을 대변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다”며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은 국민들을 우려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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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철수 캠프 앞에서 규제프리존법 찬성 규탄 기자회견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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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 맞아 416연대 회원 모집
- ▲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자에서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416연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자에서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416연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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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주기 맞아 416연대 회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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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새 대통령 상병수당제 도입해야”
- ▲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이뤄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이뤄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이뤄진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이하 돌봄연대)와 단체들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서울본부장은 “선진국 대부분은 상병수당제를 시행해 환자들의 급격한 경제적 추락을 막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0조 흑자인 상황에서 상병수당제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연대는 ▲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등 공공인프라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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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새 대통령 상병수당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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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경실련 등 “글리벡에 대한 특혜 중단해야”
-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시민·보건단체들이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보건단체들은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해당돼 의약품 보험급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42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이들 단체들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다. 글리벡의 경우 이미 2013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약 30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노바티스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400mg 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보건단체들은 “어처구니없게도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는 ‘철 중독 부작용’을 언급하며 400mg 이상 복용시 100mg 정제가 아닌 400mg 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 더 높은 약가 고수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100mg 정제를 4정에서 최대 8정까지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예외, 그리고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노바티스의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 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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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경실련 등 “글리벡에 대한 특혜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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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의료연대본부 “대선 주자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 ▲ 의료연대본부 소속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꼭 들어가야할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 의료연대본부 소속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꼭 들어가야할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현대건강신문] 의료연대본부 소속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은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공약에 꼭 들어가야할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 오상원 조직국장은 영리병원도 모자라 줄기세포 영리병원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발언하면서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못가서 죽고, 돈 있는 사람만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의료산업화의 현실을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이정현 지부장은 낙하산 병원장 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병원장 선출과정에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청소, 시설, 경비, 간병인 등 다양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고, 심지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많다. 병원의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환자의 안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충분히 간호할 수 없는 상황과 OECD 평균의 절반정도 수준인 활동간호사 수를 문제제기하며 간호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이정현 지부장은 건강보험이 20조 흑자가 나고 있음에도 몇 년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2%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발언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이 있지만 낮은 보장성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민간보험에 들거나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0조 원 흑자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것은 주저하고, 국고 지원 주장에 대해서는 20조 원 흑자를 변명삼아 축소 시도를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최정남 부지부장은 광장에 나와 “사람들과 촛불을 들면서 하나가 됨을 느꼈지만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동료 간병인들을 보면 변한 게 없는 삶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루 24시간 주 6일을 일해도 하루 일당은 8만원인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내용도 중요하지만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현장노동자들의 요구와 운동들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광화문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의료연대본부의 대선 요구가 담긴 리플렛을 나눠주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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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의료연대본부 “대선 주자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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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보건의료단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 ▲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덕수궁 앞 대한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최악의 메르스 대응으로 수많은 사상자 발생”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 위한 노력 더욱 매진” [현대건강신문]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 이후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서 낭독된 최후 진술서에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최악’으로 평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내고 “송파 세 모녀를 기만하듯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악하여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더 많은 송파 세모녀를 양산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 자회사 허용’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임기 내내 건강보험 흑자를 유지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지도 않았고,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역시 사상 최악의 무방비 무대책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냈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낱낱이 볼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하루 아침에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고 아이들의 고통스런 영혼이라도 달래기 위해 눈물로, 한숨으로 투쟁해 온 세월호 유가족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본부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실책와 진실규명 방해를 탄핵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끈질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투쟁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시작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앞으로 의료 공공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의료게이트 진상규명과 의료적폐 청산,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해 일터에서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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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보건의료단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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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보건환경단체 “최순실 이권 개입한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 ▲ 무상의료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은 28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경에 전가된다”며 “규제프리존법 추진도 최고의 공적가치인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농단을 대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건강신문] 무상의료운동본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은 28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경에 전가된다”며 “규제프리존법 추진도 최고의 공적가치인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국정농단을 대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는 특검 연장이 된다면 규제프리존법의 추진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법안 추진을 그만두고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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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보건환경단체 “최순실 이권 개입한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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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상병수당제 발표한 임준 교수 “의료비만 보장, 건강 악화시켜”
- ▲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24일 서울 신촌 현대벤처빌에서 열린 환자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길병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질병 치료시 소득이 없어 환자들은 조기에 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비만 보장하는 제도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제도이다”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24일 서울 신촌 현대벤처빌에서 열린 환자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길병원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급성기 치료 이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질병 치료시 소득이 없어 환자들은 조기에 일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의료비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상병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목리가 있지만 이 문제 모두를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병수당제도 도입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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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상병수당제 발표한 임준 교수 “의료비만 보장, 건강 악화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