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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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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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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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1-29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0-25
  • [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0-2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9-20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환자 볼모로 하는 의약품 독점권 행사 막아야
    [현대건강신문] 몇 달 전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라고 불린 마틴 수크렐리가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2015년 에이즈 치료제로 60년 넘게 사용돼온 ‘다라프림’(Daraprim)의 특허권을 매입한 뒤 한 알에 13.50달러(약 1만5000원)이던 약값을 750달러(약 85만원)로 올리면서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최근 프랑스 제약사 게르베가 간암 색전술에 쓰이는 조영제 리피오돌 약가를 500% 인상해주지 않으면 국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다라프림과 리피오돌의 가격 인상이 심하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이들이 60년도 더 이전에 개발된 약으로 높은 약가와 독점권을 정당화시키는 ‘연구개발비’ 탓을 하기엔 민망하리만치 오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원가보전을 이유로 내세우며 환자를 인질로 잡고 가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리피오돌이 국내 처음 도입된 1998년 앰플당 가격이 8470원이었으나 2012년 5만 2560원으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5배 넘는 26만 28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게르베의 이런 협박이 가능한 것은 리피오돌이 독점 품목으로 대체 약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독점권과 더 높은 약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리피오돌처럼 개발된 지 수십년이 지난 약조차 대체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르는 대로 약값을 마냥 올려 줄 수는 없다. 제약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약값을 좌지우지 하도록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나 제약사 모두 가장 좋은 약은 환자가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6-22
  • [사설]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대책 절실
    [현대건강신문] 사상 초유의 라돈 침대 사태가 터진 이후 방사선 침대 매트리스의 회수부터 피해자 보상, 처리까지 문제가 꼬리를 물고 지속되고 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음이온 배출 효과를 광고한 유명 브랜드의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검출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기체로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소비자가 자각하지 못하는 동안 노출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침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고, 능동적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면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인체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제품 회수 및 처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책은 거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상세한 피폭 평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지속적으로 방출됐다는 발표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매트리스 수거와 처리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피해자는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방사선에 노출됐는지 평가하고, 호흡기 폐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해야 한다. 또 지금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 추적 관찰을 통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라돈 침대의 수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의 건강영향조사와 지원·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방사능 함유 우려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6-22
  • [사설] 비급여 의료비 부담, 반드시 해결해야
    [현대건강신문]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비급여 풍선효과’가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보장률은 관련 통계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6년 64.5%에서 2009년 65.0%까지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63.6%로 떨어져 그 이후 계속 62~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지만, 나머지 질환의 보장률이 58.5%에서 57.4%로 1.1%포인트 떨어진 것이 전체적인 보장률을 끌어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등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조 원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정체 상태에 머무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재정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44조원) 대비 11.0%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는 11조 5,000억원에서 13조 5천억원으로 17.0%나 늘어났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비급여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보장률 측면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케어는 이런 비급여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예비급여를 도입하면 의료진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고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총궐기대회까지 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을 자신들의 수입에만 급급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환자를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지불 가능한 ‘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많은 국민이 바라는 제도를 일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후퇴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5-24
  • [사설] PA간호사 문제 해결, 환자 안전부터 고려
    [현대건강신문] 환자에 대한 처방은 물론 봉합 등 수술까지 하는 간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료 보조 인력으로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바로 그들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PA가 제도화 돼 있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나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핑계로, PA간호사들이 실제 의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의료현장의 PA간호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들이 수술, 처치, 처방,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간호사가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핑계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이 의료현장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A간호사가 없으면 수술이 불가능하고, 진료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의사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불법이 횡행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 병원은 경영효율화에 환자의 안전을 걸었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PA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환자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PA간호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환자안전을 중심에 두어야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5-24
  • [사설] 국민 볼모로 한 집단휴진, 국민 여론에 뭇매
    [현대건강신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집단행동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초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 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전면 전쟁을 선포를 했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일단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단순히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인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1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약 5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9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반대하고 끊임없이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으로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의협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4-23
  • [사설]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해야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이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가 9.8%에 그쳤다. 이처럼 보고율이 낮은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보고뿐만이 아니다.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4-23
  • [사설]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구조적 개선 절실
    [현대건강신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단순한 자살이 아닌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가혹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으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임신순번제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발생한 만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된다.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유일한 급여퇴출 기전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오히려 완화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최대 10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이라는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뇌물 및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급여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내세운 강력한 처벌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 마저 사라지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누구의주장이 맞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가 확실하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3-20
  • [사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어났다. 화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49살 A씨가 끝내 숨진 것이다. 병원 화재로 4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화재안전 관련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병원의 참사가 이렇게 커진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냉담한 반응이다. 평소 피난약자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병원에는 불길을 스스로 감지해 물을 뿌려 초기에 진화하는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소방서에 곧바로 알려주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나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배연·제연설비 모두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화재가 무서운 것은 자력으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상당수여서 구조가 어렵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신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와상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가 시기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어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한층강화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철저히 끝까지 분석하여 더 이상의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2-11
  • [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관리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방향제는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 향기를 통해 기분전환을 하거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제품안전이 이슈가 되면서 방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민환경단체가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으며, 몇몇 제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용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와 표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알레르기 유발향료에 관한 표시기준으로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세제류인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제품에서 0.01%이상 쓰이는 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엔 권장사항이다. 유럽의 경우 EU의 CLP 기준에 의하면 농도 0.1% 이상의 과민성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은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음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제류 이외에 방향제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향제의 경우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겨울철에는 차량 내 환기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방향제 사용 중에는 눈이나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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