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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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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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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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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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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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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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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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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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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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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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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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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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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시설 폭행, 해결 방안 찾아야
- [현대건강신문] 전주 익산시 소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적발돼 구속됐다. 이 요양보호사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6명의 입소노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요양시설 원장의 처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사직하지 않고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재범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늘면서, 시선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크게 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 학대는 3820여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0년 210여건에서 5년새 400여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노인 학대문제가 늘고 있는 이유는 우후죽순 난립한 사설노인요양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자 당시 1700여곳에 불과하던 노인요양시설이 지난해 5000여곳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 내 학대는 종사자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야 드러날 수 있어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노인학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기 위한 시설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의 의무화는 물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요양시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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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시설 폭행, 해결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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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때 이른 폭염에 식품 위생 비상, 식중독 주의
- [현대건강신문] 6월 초부터 30도가 넘는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품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5도가 높았고 6월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음식물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름철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3년 65건, 2014년 112건, 2015년 96건, 2016년 120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평년에 비해 여름철 온도는 1.2도 높고 폭염일수는 12일 이상 많아 식중독 환자수가 2015년에 비해 14%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부터 시작돼 식중독 우려가 그 만큼 커진 것이다. 우리가 여름철 주로 걸리는 식중독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장염비브리오 등 세균 증식 촉진이 주된 요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도에서 60도 사이 온도에서 증식하므로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추·오이·부추 등 식재료의 세척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세척 후 상온에 방치 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 바이러스인 노로 바이러스의 경우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소독제를 사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은 비누를 사용해 삶아서 빤다.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설사, 발열, 가려움증 등 몸의 이상 징후가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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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때 이른 폭염에 식품 위생 비상, 식중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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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병 유발 술 소비 50년간 2배 증가,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성인 1명이 1년간 마시는 술이 5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7천㎘에서 2015년 375만7천㎘로 5.1배 늘었다. 이를 성인 1명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술 소비량은 50년 사이에 53.5ℓ에서 91.8ℓ로 1.7배가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알코올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알코올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해 2000년 GDP의 2.6%에서 2004년 2.9%로 증가했다. 알코올 소비 증가는 알코올과 연관된 질병과 사고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2005년 21.3%에서 2009년 25.1%로 늘어났고, 알코올 의존증도 약 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져 알코올성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성혼수, 간암 등의 간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위, 췌장, 심장, 뇌가 손상되고 각종 암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또 술은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처럼 만성적인 과도한 음주와 폭음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술 소비 감소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총회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을 채택하고 국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허용적 문화와 저렴한 고농도 알코올 가격, 용이한 구입 환경 등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술을 구할 수 있는 음주 환경으로 다양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등 접근성을 제한하고, 주류 가격을 통제하는 등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또 음주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확대하고, 청소년 주류구매 제한의 실효성 강화, 주류광고 제한, 공공장소 음주제한, 주취자에 대한 조기개입과 의무치료제도시행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알코올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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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질병 유발 술 소비 50년간 2배 증가,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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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정부도 대책 마련해야
- [현대건강신문]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방 방식을 표방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이 안아키 카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카페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아키’는 한 한의사가 2013년 개설한 인터넷 카페로 6만여 명의 회원을 활발하게 운영됐으며, 안아키를 홍보하는 게시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안아키 카페 주장에 따르면, 수두는 백신 없이 수두에 걸린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수두에 걸리게 하는 ‘수두 파티’ 하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는 보습제 없이 햇볕 쬐기, 화상에는 뜨거운 물찜질 등 전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오히려 아동 학대와 방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안아키 옹호론자들은 ‘병원이 의도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마치 병을 앓는 것처럼 조장해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게 한다’며 의학적 치료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아키가 주장하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용하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주장이 가짜뉴스보다도 위중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사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현재, 의협은 안아키의 주장이 명백한 반의학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국이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도 '안아키 카페'를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의학적인 치료법이 자연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공공연히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 의학과 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일명 3분 진료로 불리는 현실이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간의 소통 부족을 낳고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다. 또 보건당국도 단순히 안아키 카페를 고발한 것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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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정부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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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국가책임제, 철저한 준비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채임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202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공약에서 나타난 치매 국가책임제에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 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책임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는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방안과 지속 가능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으로 전체 65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100만 명, 2041년 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3조원, 2040년 78조원, 2050년 106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치매 환자 1인당 2,033만 원꼴로 가족에게만 부양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치매는 한 번 걸리면 호전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차원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더 이상 치매를 부끄러운 병으로만 인식해 숨길 것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란 인식을 확산시키고, 가족들만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함께 돌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 단계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정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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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국가책임제, 철저한 준비로 지속 가능한 정책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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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철 감염병 비상,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로 5월부터 무더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SFTS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름철 국내외 여행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는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살모넬라증, 병원성대장균감염증 등이 있다. 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린다. 풀숲에 들어가거나 피부를 노출한 채로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증 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다. 모기에 물릴 경우 말라리아, 일본뇌염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병은 물론, AI 등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메르스 등 호흡기감염병에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각종 감염병에 주의하는 첫 번째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손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는 잊지 말아야 한다. 콜레라, 세균성이질, 집단설사 등 수인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전한 물, 끓인 물 먹기, 충분히 가열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생처리가 불결하거나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열대지방을 여행할 때 사전에 유행 질병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SFTS를 예방하기 위해 긴소매, 긴 바지, 토시 등 착용하여 피부노출 안하기,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개인이 위생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와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감염병이 유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모쪼록 감염병 대응의 근간이 되는 방역 체계를 잘 갖춰 혹시나 모를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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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철 감염병 비상,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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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출구가 없다
- [현대건강신문]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도 9만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었다. 이런 가운데, 1분기 누적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3.6% 줄어든 반면, 이혼은 4.7% 늘어 저출산 구조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1분기에 워낙 크게 감소해 나머지 분기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혼인은 줄고 이혼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전체 출생아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최근 10년간 거의 1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갈수록 출산율은 악화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만,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그쳤다는 방증이다. 현재 청년들이 처한 삶의 상황을 보면 저출산의 이유는 바로 알 수 있다. 당장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거비도 너무 비싸다. 여기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막는 국가적 재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임신과 출산까지에 머물러있다. 새 정부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육아휴직급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들이 교육비에 허덕이는 것을 보면 웬만해서는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한다는 각오로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애국심에만 호소해서는 결코 출산율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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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출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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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방역체계 확립, ‘백신주권’ 확보부터
- [현대건강신문] 최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는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백신주권 논란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DTaP-IPV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품목 중 하나로 1세 미만 영아는 생후 2, 4, 6개월에 접종하고, 만 4~6세에 추가로 반드시 접종이 필요한 예방백신이다. 국내에 허가된 DTaP 혼합백신은 GSK의 인판릭스-IPV와 사노피-파스퇴르사 IPV 백신 2개 제품이 있지만, GSK는 재작년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예방에 대한 요구 증가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해 현재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노피-파스퇴르가 4가 혼합백신에 인플루엔자 b형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인 Hib이 추가된 5가 백신(DTaP-IPV/Hib)으로 전환하면서, DTaP-IPV 국내 수입을 줄인 것이다. 이 때문에 Hib이 추가된 5가 혼합백신이 공급될 올 6월까지 백신부족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IPV 백신은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현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예정되어 있는 9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해 1세 미만 영아의 접종일정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만4~6세에 실시되는 추가 접종을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인 10월 이후로 연기했다. 급박한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백신 생산 기술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보유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각 국가는 자국 내에서 필수 백신을 생산하고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백신을 자체 개발할 충분한 능력을 갖췄지만, 이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하다 보니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외 공급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은 국제 환경에 따라 수급 불안정한 상황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 국민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국가예방접종백신에 대해 백신개발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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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방역체계 확립, ‘백신주권’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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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 확충에 힘써야
- [현대건강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보건의료관련 정책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양극화 해소 등이다. 하지만, 의료공공성 강화의 경우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과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주로 일차의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다.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결국,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에 맡겼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공공병원을 확충해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 삼고, 비급여나 선택진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각 직역간의 이해다툼도 원만히 해결해야 하겠지만, 한 번은 겪어야할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지난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의료는 국민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물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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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정부, 공공의료 확충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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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리벡 급여 정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져’
-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를 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엉뚱하게 암환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의사들에게 2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대상으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던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글리벡의 경우 이미 특허가 만료돼 수십개의 복제약이 출시돼 있음으로 급여를 정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당장 오리지널을 복제약으로 교체할 경우 부작용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복제약이 있는 약임에도 원칙대로 처벌하지 않고 재량으로 특혜를 준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등성을 입증한 복제약이 있는데 왜 오리지널만을 고집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항암제가 무슨 감기약나 소화제냐며, 항변한다. 실제로, 현재 오리지널 글리벡과 복제약의 결정다형이 달라 민감한 암환자들의 몸은 다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처벌이 잘못을 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환자들이 부작용을 좀 참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 받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제약업에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급여 정지 우려로 환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백약이 무효라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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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리벡 급여 정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