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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7월 가량 흐르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5일 연휴가 이어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센터는 이미 의사 부족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다쳐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들이 119구급차에서 ‘뺑뺑이’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 한 청소년이 실신해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실신환자를 받아주겠다는 서울시내 응급센터가 없고 경기도 응급센터까지 연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급대원은 주말에 소아청소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새벽에 이마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응급실 22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다고 밝혀 심각한 응급의료 실태를 드러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는 의사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대책도 현장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단기 응급의료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의료대란 중에 응급환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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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앞두고 응급실 마비 현실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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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의료공백 사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17만 명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표본 감시 결과 8월 3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수는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8월 2주차의 55.2% 증가와 비교해 증가율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국도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면서 감염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 강원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개학 이틀 만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일주일 새 전교생의 30%에 달하는 49명이 감염된 것이다. 당국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접촉과 이동이 늘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고, 추석까지 이어질 경우 걷잡을 수없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장기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질환이 아니고, 감기약, 해열제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혼란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엔데믹으로 상황이 변했지만 기존 예방법에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등 스스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정부도 코로나19는 감기라며 개인에게만 감염 예방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치료제를 확보하고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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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공백 속 코로나19 재유행, 안심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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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는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데 이어 마약 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인은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있고, 마약 이용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나고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을 온라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한 호나자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받은 약 종류로 살펴보면 항불안제가 9억1천824만개로 전체 48.5%를 차지했다. 최면진정제, 항뇌전증제, 식욕억제제도 각각 2억9천879만개, 2억3천428만개, 2억2천700만개 처방됐다.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알려지면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처방 받은 환자가 1년 새 26.7% 늘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전 마취나 불안 증상의 완화, 암・만성 통증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 마약류에 비해 거부감이 적고, 접근성도 좋아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엄격해지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유통하는 등 불법 유통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추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필수적인 의약품인 만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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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용 마약류 보다 철저한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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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 [현대건강신문] 장마철에는 급격한 날씨 변화와 폭염,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건강한 사람들도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신체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은 질환 악화 우려가 커져 주의해야 한다. 덥고 비가 계속되는 습한 날씨로 외부 활동이 줄면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 기능이 저하되고, 세균성 감염병 발병이 쉬운 계절 특성상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뇌졸중 환자도 무더위에는 탈수 증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뇌혈관이 손상 위험이 커져 뇌졸중이 재발할 수 있다.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겪고 있다면 체온 조절을 위해 혈관이 계속 변화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돼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고온다습한 여름에는 세균 감염성 질환도 잦아진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해 다양한 소화기 장애를 겪기 쉽다. 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위생 관리에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집중 호우로 침수 지역이 늘어나면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 발생 우려도 커진다.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 기타 위협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관리가 필수적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손 씻기’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만 해도 세균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평상시 수시로 손을 씻는 습관을 통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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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온다습한 장마철, 건강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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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까지 확산된 말라리아, 백신도 없어
- [현대건강신문] 기후변화로 고온 현상과 폭염,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말라리아, 뎅기열처럼 모기 등 곤충을 매개로 한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 흔히 동남아 및 아프리카 여행 시 말라리아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시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질병관리청의 2018년 말라리아 연도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국내 발생이 501명인 반면 해외 유입은 75명으로 오히려 국내 감염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경기, 인천, 서울, 강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더워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말라리아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대표적인 감염병인 말라리아 중 국내에서 발병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다.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며, 대부분 감염 후 12~18일의 단기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주요증상으로 구토, 두통, 발열과 오한 등이 있는데, 보통 48시간을 주기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되기를 반복한다. 발열 이외에도 빈혈, 혈소판 감소, 비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올해는 봄철의 잦은 비와 기온 상승으로 모기 번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활동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백신이 없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서는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 및 용량에 맞게 치료제를 모두 복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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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까지 확산된 말라리아, 백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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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생각해 정부-의사 ‘강대강 대결’ 멈춰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정부와 의사의 충돌이 환자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고 하루 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며 암 등 중질환자들의 수술·진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이런 상황이 4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을 치료하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동참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진료 연기는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소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 엄마인 한국PRO환자단체 대표는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 급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희소질환자들은 아파도 말도 꺼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공백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이미 내년도 대학 정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를 앞세우고 ‘진료 휴진’으로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 단체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수동적인 대응으로 환자들의 불편에 눈 감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 단체들은 의정갈등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사단체가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고집하면 휴진하는 병의원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의원의 명단을 공유하며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는 글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는 지금도 항암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이어가면 범국민 저항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대화에 나서며 ‘휴진’이라는 극단적 충돌을 끝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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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 생각해 정부-의사 ‘강대강 대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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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볼모로 한 집단휴진, 국민 여론에 뭇매
- [현대건강신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집단행동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초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 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며 전면 전쟁을 선포를 했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난이 쇄도하자 일단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단순히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될 경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재직 중인 의사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으로 1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약 5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9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반대하고 끊임없이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으로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의협도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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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볼모로 한 집단휴진, 국민 여론에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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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해야
-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뜻이다.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에 불과했다. 특히,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 보고가 9.8%에 그쳤다. 이처럼 보고율이 낮은 이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보고뿐만이 아니다. 환자안전법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 가운데서도 환자안전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 밖에 되지 않았다.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물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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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자안전사고 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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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구조적 개선 절실
- [현대건강신문]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단순한 자살이 아닌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가혹 행위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으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성심병원의 갑질 논란, 임신순번제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간호인력 부족에서 발생한 만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실제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인력은 곧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된다.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비극적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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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구조적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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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 [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유일한 급여퇴출 기전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약가인하제도 부활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약이 무효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를 오히려 완화시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최대 10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이라는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과 이로 인한 뇌물 및 금품수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급여정지라는 강력한 카드로 내세운 강력한 처벌 수단이다. 그러나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처벌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규정이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었던 ‘리베이트 투아웃제’ 마저 사라지면, 불법 리베이트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누구의주장이 맞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절 의지가 확실하다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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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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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 [현대건강신문]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43명으로 늘어났다. 화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49살 A씨가 끝내 숨진 것이다. 병원 화재로 4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화재안전 관련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종병원의 참사가 이렇게 커진 것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냉담한 반응이다. 평소 피난약자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병원에는 불길을 스스로 감지해 물을 뿌려 초기에 진화하는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소방서에 곧바로 알려주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재로 인한 연기와 열기가 대피 통로인 복도나 계단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배연·제연설비 모두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화재가 무서운 것은 자력으로 몸을 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상당수여서 구조가 어렵고,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 발생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신체 거동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와상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여 치료받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가 시기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과 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어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한층강화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철저히 끝까지 분석하여 더 이상의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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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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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관리 강화해야
- [현대건강신문] 방향제는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으로 향기를 통해 기분전환을 하거나 악취를 감추기 위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인 차량 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제품안전이 이슈가 되면서 방향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요구는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민환경단체가 시중에 판매중인 차량용 방향제 15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가 검출됐으며, 몇몇 제품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용도 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와 표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알레르기 유발향료에 관한 표시기준으로는 2018년 6월 30일부터 세제류인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제품에서 0.01%이상 쓰이는 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엔 권장사항이다. 유럽의 경우 EU의 CLP 기준에 의하면 농도 0.1% 이상의 과민성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은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음로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제류 이외에 방향제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향제의 경우 충분히 환기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겨울철에는 차량 내 환기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방향제 사용 중에는 눈이나 피부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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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생각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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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 화학제품 유해성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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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사고 예방 위한 시스템 개선 절실
-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의 사망이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 때문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보다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병원이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할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고, 당직근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안전사고에 취약한 병원의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 1만 6752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병원내 세균감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간 국내 중환자실 감염 건수는 1만1964건에 이른다.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으로는 이대목동병원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건 감염사고가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 내 감염 사고가 언제 재발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는 감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의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 재료, 시스템 등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특히, 감염사고 방지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병원과 의료진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면 유사한 감염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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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사고 예방 위한 시스템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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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감소 위한 근본 대책 필요
- [현대건강신문] 죽음의 먼지로까지 불리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잇따라 내려지며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후, 1월 들어 15일, 17일에 이어 18일까지 이번 중에만 벌써 세 번째다. 미세먼지는 먼지 입자 지름 10μm 이하일 경우 PM10, 2.5μm 이하일 경우 PM2.5로 나뉜다. 같은 농도인 경우 입자가 더 작은 PM2.5는 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가져 다른 유해 물질들이 더 많이 흡착될 수 있고,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위협적인 이유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먼지를 제거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이때 부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기도나 폐, 심혈관, 뇌 등에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천식, 호흡기, 심뇌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30%에서 8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들은 물론, 영·유아는 미세먼지 노출 위험이 보다 높고 건강 영향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악영향 가장 심하게 받는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차량2부제를 운영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해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당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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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감소 위한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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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정부가 결단 내려야
-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품목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한약사회 대표위원이 참여를 거부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두고, 대한약사회 대표는 지난 4일에 열린 회의에서도 자해소동을 벌여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물론,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임원궐기대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기존 판매되던 13개 품목 중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은 품목을 빼고, 요구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를 새로 추가하는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약사회측에서 집단행동 등을 통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 측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며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익 단체가 반대한다고 손 놓고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약사들 눈치만 보면서 품목 조정을 늦추다보면, 이들의 반대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균형을 맞춘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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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정부가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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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세워야
- [현대건강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망원인이 병원 감염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전체적으로 의료시스템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망한 신생아들을 감염시킨 원인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역학전문조사팀의 조사에서도 숨진 4명 환아에게 모두 TPN과 스모프리피드, 비타민K를 공통으로 주사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수액 오염이 감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역학조사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사인을 세균 감염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신생아 사망사고에 대처하는 대학병원의 대처와 정부의 신고체계는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병원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병원 내 감염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은 여전히 병원감염에 취약한 상태다. 신생아 집단 사망이라는 충격을 넘어 병원 감염 관리와 함께 의료시스템과 정부의 관리시스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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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 대책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