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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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항균제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이 사라지고, 생활이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독감 유행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19와 백일해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국내에서도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입원 환자는 10월 3주부터 11월 2주까지 최근 4주간 약 2배가 증가했다. 특히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이 입원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항균제 내성을 가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발생률 높아 더욱 위험하다. 소아에서 가장 흔한 세균성 폐렴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지역사회 폐렴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1차 항균제인 마이크로라이드를 투약해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마이크로라이드의 치료 효과가 듣지 않는 이른바 '항균제 내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항균제가 듣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 흉막삼출, 기흉과 같은 다양한 폐 합병증은 물론, 스티븐-존슨 증후군, 수막뇌염, 심근염과 같음 심각한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고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급증시켜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항균제 내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대만, 한국 순으로 항균제 내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번지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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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1-29
  • [사설] ‘반쪽 아킬레스건’ 대규모 유통, 최소 6,500명 피해
    [현대건강신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반쪽 아킬레스건이 국내에 수입돼 병원에 팔아넘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아킬레스건을 납품 받은 의사 수십 명이 최소 환자 6,500명 이상에 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이식했다. 인체조직을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반으로 자른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아킬레스건이라고 속여 전국 병, 의원 400여 곳에 6천 700개 가량을 납품했다. 아킬레스건 하나당 정상가는 82만 원이지만 반쪽자리는 52만원, 정상 아킬레스건을 납품해 병원이 이를 수술에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데, '값싼' 아킬레스건을 팔아넘겨 10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최소 환자 6,500명에게 이 아킬레스건을 삽입하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조사에서 납품업체 사원들이 직접 수술에도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 한 업체에서는 병원이나 의사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사무집기 구매와 고가의 수술 도구를 모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적발 업체에 대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반쪽 아킬레스건을 치료재료로 수술 받게 되면 아킬레스건의 질이 떨어져 수술 받은 환자의 회복이 더디고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파열되어 재수술해야 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 환자들에 이식된 아킬레스건에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다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된 비용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납품한 인체조직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 대책을 더 철저히 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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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1-29
  • [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0-25
  • [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10-25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9-20
  • [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9-20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헌재 낙태죄 판결 후 유산유도제 도입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조치로,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보다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 즉 ‘미프진’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미프진 정식 도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 [사설] 안인득 사태...정신병력자 범죄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진주 아파트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10대 여학생 2명과 50~70대 3명이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안인득이 범행 전 33개월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인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해 안씨는 관계당국의 관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만 8차례 경찰에 신고 됐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5차례나 신고가 집중됐지만, 경찰은 정신병력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정신 병력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수사당국과 보건당국 등이 정신병력 데이터를 공유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 의료계의 실정은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 병동에 입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또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금지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치료 순응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공격성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환자들이 관리를 잘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공격성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료·관리 시스템 보완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정신병력자 범죄를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 [사설] 답답한 미세먼지 문제, 장기적 방안 고려해야
    [현대건강신문] 한반도가 황사와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였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우리나라에 매년 봄철에 찾아오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으로부터 편서풍을 타고 모래먼지가 날아오는 현상으로, 최근 동북아 지역의 사막화가 가속되면서 그 빈도 및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PM10, PM2.5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황사가 중국을 거쳐 오면서 이러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하부기관지까지 침투가 가능하고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키며 호흡기계 감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 이상과 같은 심혈관계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공강우를 내리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들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도 역시 미봉책이 불과하다. 지금 당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은 개인적인 주의를 당부하는 것 이외에 별 것 없다. 보다 멀리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안에 급급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3-13
  • [사설] 인공혈관 사태...환자 생명 볼모 가격 인상 요구,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 재고가 바닥나 소아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 시 필수 치료재료인 소아용 인공혈관을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미국 고어(Gore)사에서 가격 인상 요구를 빌미로 지난 2017년 9월부터 공급중단하고, 10월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되자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많이 하던 대형 병원들은 사재기까지 하며 미리 확보한 재고로 수술하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최근 재고가 소진돼 수술이 연기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소아 심장 수술에 쓰이는 인공혈관은 고어사 제품 외에 대체품이 없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이 볼모로 잡힌 것이다. 결국 정부는 조만간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 온 미국 ‘고어’사를 방문해 ‘가격을 개선할테니 공급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치료재료 회사의 반인륜적 행태에 우리나라 정부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비단 이번 사태만이 아니다. 작년 3월에는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시행 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조영제인 ‘리피오돌’을 전 세계 독점 공급하는 게르베코리아가 우리나라에 공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약값을 대폭 인상했다. 이처럼 독점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 회사의 건강보험 상한 가격에 대한 불만과 인상 방법으로 환자 생명을 볼모로 공급 중단하는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대체제가 없으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 치료재료 등을 공급 독점하는 제조사가 공급 거부나 중단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3-13
  • [사설] 낙태죄 폐지 논란, 시대 맞는 결정 필요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에서 한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인공 임신중절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2017년에 여성 1천 명당 낙태 비율은 4.8명이었고 한 해 동안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과 2011년 조사와 비교해 낙태 비율과 건수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1명,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유로는 ‘학업과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와 자녀계획’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4%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거나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 같은 응답은 모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미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낙태죄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고, 낙태약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 논란의 결정권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오는 4월 11일 낙태죄 위헌심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던 찬반 양쪽의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 [사설] 녹지그룹 소송, 영리병원 허가 철회해야
    [현대건강신문]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을 두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2주 내 개원을 하지 않는다면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4일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녹지병원에 대해 개원시한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개원시한인 내달 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업 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이 소송 제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자체를 반대했던 보건사회 단체들은 당초 영리병원을 허가해 사태를 악화시킨 당사자인 제주도정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과 원희룡 도지사는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를 직접적으로 불러온 원희룡 도지사는 물론,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라도 잘 못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는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 시킨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2-20
  • [사설] 연이은 간호사 죽음,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지난 5일,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에 익산의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전해지며, 간호사 ‘태움’ 문화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료원 간호사는 유서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고 쓰여 있어 직장 동료들에 대한 분노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들의 자살과 관련한 정확한 이유는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간호사 교육을 빙자한 태움 문화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호사들의 ‘태움’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섬뜩한 표현의 줄임말이다. 이러한 태움은 지난해 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투신 사건으로 드러났다. 신입 간호사들은 한 번은 겪어야할 통과의례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태움이 교육을 빙자한 가혹 행위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히, 태움 문화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고참 간호사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후임 교육까지 떠맡는 도제식 교육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과도한 업무 속에 신입 교육까지 하게면서 화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고, 신임 간호사 교육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를 혹독한 교육방식으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신참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는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동시에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부족한 간호사 인력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의료계 인력 부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1-21
  • [사설] 미세먼지, 보다 과감한 정책 실행해야
    [현대건강신문] 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사흘이 멀다하고 몰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 건강관리도 비상이 걸렸다. 올 겨울은 특히, 미세먼지를 쓸어내는 역할을 하는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미세먼지가 잦고, 초겨울부터 발달한 엘리뇨로 인해 한반도에 부는 계절풍을 약하게 만들어 대기 정체가 심해 농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날이 늘고 한반도의 대기 정체 시간도 길어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질환 발병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10㎛ 이하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를 말한다. 단지 크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황산염, 질산염, 중금속 등 위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직접적으로 폐나 호흡기질환 뿐만 아니라 염증이 혈관으로 미치게 되면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관염증을 통해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게 되면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같은 폐해들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정부의 대책은 그저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없다.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지난 2014년 공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제철소를 줄였으며,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석탄광산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 결과,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4년 전보다 30%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을 내놓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심한 날에만 화력발전소 중지시키고, 배출차량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1-21
  • [사설] 건강 소홀하기 쉬운 연말연시
    [현대건강신문] 2018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술자리, 성과 스트레스 등으로 더 지치기 마련이다. 평소 보다 더욱 잦아진 회식으로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다. 새해 소원 중 으뜸을 차지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음주법이 중요하다. 성인 음주 현황을 보면 월간 음주율이 2013년 60.1%에서 2016년 61.9%로 증가하고, 고위험 음주율도 2013년 12.5%에서 2016년 13.8%로 증가추세이며, 월간 폭음율도 2013년 37.3%에서 2016년 39.3%로 증가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적정 음주량으로 남성의 경우 1주일에 28 표준잔 이하, 여성은 14 표준잔 이하를 적정음주량으로 권고하고 있다. 표준잔이란 내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도수에 따라 함유된 ‘순수 알코올양 수치’를 숫자로 환산한 것으로, 보통 1 표준잔은 알코올 10g이 포함된 술한잔을 의미한다. 흔히 즐겨 마시는 도수 19%의 소주로 환산해보면 1주일에 남성은 5잔 이내 여성은 2.5잔 이내가 적정 음주량이다. 하지만 적정 알코올 섭취량과 관계없이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숙취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적정 음주량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간 기능 회복을 위해 최소 3일간의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다. 간 뿐만이 아니다. 잦은 과음은 식도염,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질환, 알코올성 치매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할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 출근길 운전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서 잦은 술자리 보다는 가족과 함께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 건강생각
    • 사설
    2018-12-21
  • [사설] 영리병원 허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현대건강신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중국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충분하다. 이 때문에 보건사회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리병원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남으로 인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이유다. 특히 이들은 강원랜드에 내국인 카지노가 특별 허용된 이후로 다른 지역에서도 때가되면 카지노 요구가 다시 번지는 것처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 같은 방식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목이라는 조건과 외국인 대상 한정을 법으로 명시한다면 국내 의료체계 붕괴나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 우려는 덜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인 ‘문재인 케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케어로 의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하는 영리병원에서 이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료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허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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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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