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1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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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제로 칼로리’ 열풍, 건강 위해성 살펴야
    [현대건강신문] 여름철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성수기를 맞은 음료 시장에 ‘제로 칼로리’ 열풍이 불고 있다. 칼로리가 없는 단맛으로 주목 받는 일명 ‘제로’ 제품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까? ‘제로’를 내세운 대부분의 제품들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이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한다면 혈당을 높이지도 않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을 조절하거나 당뇨병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설탕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공감미료는 물론 스테비아 등 천연감미료를 포함하는 모든 비설탕 감미료의 사용이 성인이나 어린이의 체지방 감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러 감미료와 관련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비설탕 감미료의 장기간 사용이 제2형 당뇨병은 물론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여 사망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설탕 감미료는 현재 설탕 대체재로 사용되어 저칼로리, 무설탕, 무가당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비만 환자나 당뇨병 환자들이 설탕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식품에 설탕이 아닌 감미료가 사용되면서 다른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인공감미료의 경우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 대신 장으로 바로 내려가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깨뜨려 면역력 저하나 비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감미료에 입맛이 길들여질 경우 오히려 단맛에 중독돼 장기적으로는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설탕 감미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식의 단맛을 완전히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뜻이다. 무조건 트렌드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와 기준 섭취량을 확인해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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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사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견충돌 심화,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단게에서 한시적으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내려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정부가 6월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내리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국민힘과 당정 협의회를 거쳐 내놓은 것이 바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다. 현재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놓은 시범사업에서 비대면 진료는 의사와 한 번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진찰을 받은 이후, 즉 원칙적으로는 재진부터 가능하다. 예외 사항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려운 환자와 5일 격리가 권고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섬·벽지 주민 등은 지금처럼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표현이 서툴고, 정신질환자는 특성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배달 사고나 오남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약 배송을 반대한다. 또, 플랫폼 업계는 ‘재진 환자 원칙’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꼼수로 비대면진료를 연장해 플랫폼 업체들과 민간 의료기관에 돈을 퍼줄 계획을 세웠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비대면진료 꼼수 연장은 결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는 각 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조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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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사설] 청소년 자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대건강신문] 지난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SNS에서 생중계했다. 이를 수십 명이 시청해 논란이 됐다. 이어 다음 날인 17일에는 또 다른 10대 남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외국 사례를 모방해 자살을 생중계 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더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만 0~17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아동·청소년 자살률 10만명당 2.6명을 넘어선 수치로, 역대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또, 청소년의 우울증은 단순 우울감보다 짜증, 충동성, 분노 등이 동반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청소년은 또래 집단의 기준을 중요시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가치관을 형성한다.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자살 사건을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후 예방이 앞으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에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살률 줄이겠다고 번개탄 판매를 막고 한강교량만 높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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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가 다가오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 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빠르면 올해 봄과 여름 사이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수산물 수입 재개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시켜 이용하려는 측과 괴담이라며 논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지난 2월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사능 물질이 먹이사슬로 연결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 내부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 1인당 평균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식용 수산물 소비량에 관한 OECD 수산업 보고서(2021)에 의하면 한국은 연간 평균 소비량이 68kg으로 전 세계 1위이며, 다른 나라들의 평균 소비량의 3배가 넘는다. 동시에 일본은 현재 수산물 수출 세계 1위 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위험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참혹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일본 정부가 그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 있다. 또, 해양방류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해 일본 정부에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협의 체계 구축과 함께 검증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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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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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3-24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 심의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부당한 의료광고로 인한 폐해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유튜브 및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비중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유튜브, SNS 매체의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불법 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 316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광고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의료광고에 현혹돼 의료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 [사설] 액상형 전자담배, 선제적 대처 필요
    [현대건강신문]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시간 24일 전자담배 제품 사용 관련해 확인된 폐손상 사례가 미국 46개주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모두 805건이 확인되었으며, 10개주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도 전자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미국에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폐질환 집단 발병 사태를 겪은 바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첫 피해자가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물질 자체는 청소 등에 사용되던 화학물질이었지만, 가습기를 통해 폐로 바로 흡입되면서 중증 폐질환과 함께 학살에 가까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의 경우도 기존에 사용되던 물질이지만, 담배 연기 상태로 흡입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 자제 권고로는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격은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조치를 취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의심된다면,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건강권을 사수해야 한다. 국민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다. 특히 일반 궐련 담배보다 덜 유해한 것으로 생각되던 전자담배의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도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9-30
  • [사설] 이른 추석 식중독 없이 건강하게 즐기자
    [현대건강신문] 이른 추석으로 주부들 걱정이 많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만큼 가정마다 많은 음식을 하게 되는 데 무더위에 음식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이다. 기온이 높고 습한 요즘은 잠깐만 방심해도 음식이 상하기 쉬워 어느 때보다 간소한 상차림과 적당한 음식 준비가 필요하다. 또,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식중독은 세균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후 7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의 균이 원인이며,그 중 가장 흔한 식중독균은 병원성 대장균이다. 병원성 대장균은 채소류 관리 소홀, 생고기나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에서 발생한다. 캠필로박터제주니는 삼계탕 등 육류 조리 시 식재료 간 교차오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달걀과 같은 가금류나 복합 조리식품이 원인이다. 또, 장염비브리오균은 굴, 낙지, 조개 등 세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발병하면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혈변, 탈수를 비롯해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 장애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전, 재료를 다듬은 후, 일회용 장갑을 끼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재치기를 하였거나 기침한 후, 고기나 생선을 다듬거나 닦은 후 등 모든 상황에서 항상 손을 씻어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실온에 오래 방치했거나 고유의 맛․냄새가 의심되는 음식물은 과감히 버리고 생선․고기나 냉동식품 등을 조리할 경우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성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은 얼음을 넣은 아이스박스를 준비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은 바로 먹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사고 없이 건강하고 알찬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어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8-24
  • [사설] 엘러간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 보톡스로 유명한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이식 환자에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병 위험이 높아 자체 회수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이식 환자에서도 BIA-ALCL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우려가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 확대술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사용이 많았다. 가뜩이나 재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엘러간의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유방 보형물 중 하나다. 한국엘러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 대상인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787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294개를 제외한 대부분인 11만 4,493개가 유통되어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유방 BIA-ALCL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 별개의 질환이다. 미국 FDA는 유방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희귀암으로 발병 확률은 낮지만 일단 발병 될 경우 치사율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보건당국 주도로 유방 보형물 부작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환자 등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직접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희귀암으로 발병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문제의 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장 이식 환자들이 제거 수술 등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술받은 환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검진과 제거 수술 등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정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유방보형물 부작용 조사 등을 위한 환자 등록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8-24
  • [사설] 첨단재생의료법, 상생 해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바이오의약품을 최초로 제도 범위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산업을 육성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암과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를 비롯해 개발사 맞춤혈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와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3상 임상 전 조건부 허가 진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법이 시행되면 기존 10~15년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3~4년 단축할 것으로 내다보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체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전체회의 보이콧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 국회 일정이 19일까지로 아직 기회가 남은 상황이지만, 벌써 3년 넘게 기다려온 업계 입장에서는 또 다시 좌절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기존 약사법의 경우 합성의약품에 맞춰져 있어 바이오의약품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절실한 환자들을 위해서도 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안전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 [사설]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제대로 정착하려면
    [현대건강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이번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직접적인 처벌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제대로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 취업포털에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법안 시행을 앞두고 대비 중인지 묻자 응답한 인사담당자의 5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 참여기업의 절반가량만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응답한 것. 나머지 절반 중 36% △‘아니다’, 11% △’모른다’를 선택했다. 법안시행이 시작됐음에도 기업들의 준비도는 낮았다. 아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게 내맡겨져 있는 것도 문제다. 법에는 즉각적인 조사착수와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신고 이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않고 마음편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또, 괴롭힘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제대로 발 딛고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확장해줄 토대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법 시행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충원·신입 교육기간 확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7-18
  • [사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에 ‘졸피뎀’ 사용, 마약류의약품 관리 허술 여전
    [현대건강신문]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살해 전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마약류의약품의 관리 허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몇 년 간 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자주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관리가 허술해 사건·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관리 허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 부족이다.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3243개에 이르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의 마약류 감시원 인력은 7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81개의 병·의원을 관할하는 셈이다. 마약류 의약품은 시·군·구 보건소가 관리·감독하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마약류 의약품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를 기초지자체 보건소와 공유하지 않아 일선 보건소들은 관리·감독상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역시 기초지자체의 관리 현황이나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보건소 단위의 취약한 관리·감독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다.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행 후 3개월간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가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를 위해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과 조제 시 진료의와 약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6-17
  • [사설] ‘인보사 사태’, 바이오산업 안전 위한 타산지석 되어야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인보사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결국 분노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 취소와 함께 해당 기업을 형사고발하는 유래가 없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코오롱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은 물론, 뒤늦은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식약처가 발표한 인보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2액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 되었으며, 세포가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인보사를 꿈의 치료제로 여겼던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겐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알려졌던 치료제가 효과는 물론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환자들은 불안과 함께 배신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의약품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기초하는 만큼 신약 개발은 윤리와 과학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코오롱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발될 바이오의약품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공식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불리며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 시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해야겠다. 아울러, 식약처도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게 안전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근거 없는 답만 할 것이라 아니라 환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6-17
  • [사설] 헌재 낙태죄 판결 후 유산유도제 도입 서둘러야
    [현대건강신문]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여전히 불완전한 조치로,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해 국회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하고, 정부는 보다 안전한 인공 임신중절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에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의약품 즉 ‘미프진’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프진은 안전한 임신중절을 위한 경구용 의약품으로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전 세계 69개 국가가 승인 후 판매중인 약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미프진을 통한 약물적 임신중절은 유럽 주요국가에서 70%이상이 선택하는 주된 임신중절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낙태죄 규정으로 인해 미프진 정식 도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현재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품의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불분명한 복용 정보와 복용 전 전문가의 적절한 감시나 복약지도 없이 복용하게 되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미프진 도입을 포함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 [사설] 안인득 사태...정신병력자 범죄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현대건강신문] 진주 아파트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10대 여학생 2명과 50~70대 3명이 정신질환인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안인득이 범행 전 33개월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인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조현병으로 68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무해 안씨는 관계당국의 관리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만 8차례 경찰에 신고 됐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5차례나 신고가 집중됐지만, 경찰은 정신병력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문제는 현재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정신 병력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수사당국과 보건당국 등이 정신병력 데이터를 공유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신 의료계의 실정은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 병동에 입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또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금지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치료 순응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공격성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환자들이 관리를 잘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공격성을 보이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심하고 불안해하는 특징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료·관리 시스템 보완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정신병력자 범죄를 막을 사회안전망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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