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4-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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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19 영향, 결핵 확산 우려 더 커져
    [현대건강신문] 매년 3월 24일은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를 위해 전 세계 각국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세계 결핵의 날’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평균 6개월 이상 약만 잘 복용하면 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는 전염병이며, 특히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잠복결핵 환자 수 또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2022년도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19년 5월 결핵예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2030년 결핵퇴치 단계 진입이 목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결핵 진단·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됨에 따른 결핵 발생률 감소세 둔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결핵 의사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및 진단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할 수 없다.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노인 결핵 신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5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만큼 정기검진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지속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핵은 보통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하면 급격히 전염성이 떨어지며, 최소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핵 치료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물 복용을 조기에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환자가 임의로 투약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결핵균의 약에 대한 내성을 키워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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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사설] 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비상, 근본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며, 전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을 기록하는 등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인천과 경기지역에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가 발생하거나,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가 ‘매우나쁨’ 수준인 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상황이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 공기질 지수가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내내 맑은 날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생태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 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 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황사와 함께 중금속물질도 같이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하고, 폐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특히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장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이지만,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다. 국민 각자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대책을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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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3-24
  • [사설]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비상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건수는 50건으로 최근 5년간 1월 신고된 건수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신고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많았다. 지난해 12월말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총 156명 중 0~6세가 87명으로 57%를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수로도 강한 감염력을 발휘하는 노로바이러스는 항체 유지 기간이 짧다. 바이러스의 침투를 경험한 인체는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들어낸다. 다만 항체 유지 기간이 몇 개월로 짧아 한 번 식중독을 앓았더라도 다시 노출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2~3일 이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영유아나 고령, 면역저하자의 경우 심한 탈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과도한 갈증이나 적은 소변량, 두통,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흔하고, 감염 속도 또한 빠르다. 이 때문에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집단 거주하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유지하고,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시 조리에서 빠지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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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7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 의사단체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철밥통 면허’라고 불리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 ‘살인면허’라고 불리며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런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의사에게는 유독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면내시경 여자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다시 현장에서 여자환자를 진료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격 없는 의사는 의료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당연지사”라고 강조한다.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업무와 연관된 범죄여야 한다거나 의료현장이 붕괴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지만 국민 법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억측이자 특권의식일뿐이다.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도 공개해야 한다. 의사단체들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2-17
  • [사설] 거리두기 없는 설날, 더 건강하게 보내려면
    [현대건강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두 번째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상회복 후 처음 맞는 설날인 만큼 귀성객은 물론 해외여행객도 큰 폭으로 늘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겨울철 감염병인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 명절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집계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며,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냉장 및 냉동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하며, 전염성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2023년 1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도 외래 1,000명당 52.5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의 11배에 육박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하루 수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독감이나 코로나19 모두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를 받으면 치명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노약자나 고위험군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밀접·밀집·밀폐 등 3밀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하고,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 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 [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3-01-19

실시간 사설 기사

  • [사설]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하고 관심 가져야
    [현대건강신문] 매년 5월 23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다.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과 치료, 관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이 날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의 개발이 미흡한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의미하며, 이제까지 7,000여 종에 이르는 희귀질환이 보고되었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총 5만 2069명이다. 희귀질환의 80%는 유전질환으로 같은 질호나이라고 하더라도 발병 양상과 치료 반응에서 차이가 많다. 또, 질환의 특성상 감별이 어렵고 전문가의 부족으로 확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대부분의 희귀질환이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질환 특성상 치료와 관리가 까다롭고 치료비 부담이 크다. 치료 성과도 부실한 편이다. 전체 희귀질환 중 치료제가 개발된 경우는 5% 정도에 불과하고, 치료법이 확실한 질환은 20여 불과하다. 치료제가 있더라도 워낙 고가라 대부분의 환자들은 장기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희귀질환의 80%는 유전질환으로, 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발병 양상과 치료 반응에서 차이가 많다. 질환 특성상 진단이 어렵고, 환자수도 워낙 적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연구나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희귀질환자들이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5-24
  • [사설] 원숭이두창 ‘낙인’ 감염병보다 무서워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히 지속 중인 가운데 또 다른 감염병인 ‘원숭이두창’이 유럽과 북미 지역서 확산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현지인과 여행자 상에서는 이따금 발병하는 질환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과 북미, 중동 등의 지역에서의 감염 확산은 비풍토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원숭이두창은 이미 1980년에 세계적으로 근절이 선언된 사람 두창, 즉 천연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전염성과 중증도는 오히려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2~4주간 지속되며 대부분 치료 없이 저절로 사라진다. 다만, 신생아나 어린이, 기저 면역결핍증이 있는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겪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 문제는 일부에서 원숭이두창이 동성애 남성에게서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서 동성애 혐오와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종차별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사태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사우나로 알려진 곳에서 하루에 30명이 넘는 감염자가 집단 발생했고, 포르투갈에서는 성병 전문 클리닉에서 14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들이 조명되면서 원숭이두창이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 남성 등 특정 대상에게만 옮겨지는 병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다. 하지만, WHO는 원숭이두창의 발병과 관련해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감염 확산의 조기 차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WHO는 “원숭이두창에 걸린 사람과 밀접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떠한 접촉을 했는지, 누구와 성관계를 했었는지 등의 기타 요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질병을 이유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낙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켜 감염을 종식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5-24
  • [사설] 비만도 영양결핍도 5년 새 2배 이상 증가, 생활 속 건강법 찾아야
    [현대건강신문] 비만 환자가 늘어난 것과 동시에 영양결핍 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영양 결핍과 비만 통계분석’을 보면 지난해 영양결핍 환자는 33만 5,441명, 비만 환자는 3만 170명을 기록했다. 그만큼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줄고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 등의 섭취가 늘면서 비만과 영양결핍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만 19세 이상 인구의 비만율은 38.3%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했다. 비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특히 재택근무나 원격수업 등으로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운동량은 급격히 줄었다. 여기에 배달이나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가 늘어나면서 비만과 영양결핍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관련하여 “인스턴트 음식 등 섭취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1.5%, “배달음식 섭취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 38.5%이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교하여 걷기, 운동 등 신체활동이 줄었다는 응답이 52.6%로 조사되었다. 비만은 반드시 치료해야할 질병이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 대사 질환의 주된 원인이다. 또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높이는 등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영양결핍도 마찬가지다. 심사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결핍이 큰 영양소는 비타민D로 영양결핍으로 진료 받은 환자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비타민D 결핍이 햇볕을 자주 쬐지 못하거나 불균형한 식사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19로 늘어난 실내 생활과 인스턴트·배달음식 섭취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으로부터 일상회복에 들어간 만큼 몸도 마음도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4-26
  • [사설] 코로나19 치료·검사비 지원 중단, 방역에 악영향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서, 5월 하순부터는 치료와 검사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여전히 하루에 1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당장 5월 말부터 치료와 검사비 지원을 중단하고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을 없애는 것이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지금도 격리 기간까지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가 청구되고 있다. 여기에 월 3~4백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31.6일인데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7일도 되지 않는다. 환자 가족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방역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검사비를 유료화하고 격리 지원도 끊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스스로 검사 받는 것을 꺼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 건강과 방역 모두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유행의 막바지라며 일상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재유행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지난 2월 성급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격리 지원을 중단하고 진단검사를 유료화했다. 그 직후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재유행이 왔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변이가 확인되고 있고, 재유행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초창기 때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어렵겠지만, 빠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는 있도록 해야 한다. 하루 1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다.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고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확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4-26
  • [사설] 모다모다 샴푸 독성 논란...다른 염색약은 안전할까
    [현대건강신문] 새치에 염색을 자주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주는 기적의 샴푸로 화제를 모았던 '모다모다 샴푸'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개발한 이 샴푸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를 이용해 샴푸로 머리를 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새치가 사라지는 효과로 출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8월 출시 후 염색샴푸로 화제가 되면서 약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곧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며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논란이 된 독성원료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이라는 성분으로 잠재적인 유전독성으로 EU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THB' 성분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고시를 발효했다. 식약처 고시가 최종 확정되면 모다모다 샴푸는 오는 9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국내에서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리로 EU에서 화장품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최소 3종류로, 총 52개 제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독성물질이 있다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식약처의 이번 규제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나머지 염색약의 독성물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3-28
  • [사설] 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감기약 품귀 사태
    [현대건강신문]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 과부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 환자 치료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변경하면서 감기약, 해열제 등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약이 없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열제와 감기약, 인후통 치료제 등을 사용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정점을 지나 일주일 평균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재택 치료 환자가 180만명을 넘다보니 한 달째 감기약 부족 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약계에 따르면, 해열제와 감기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의약품은 물론 병원에서 처방받는 전문의약품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 의사들은 처방전을 쓰기 전 약 재고를 확인하는 가 하면, 약국에서는 매일 제약회사에 품절된 약을 구하는 문의가 쇄도하는 등 이른 바 ‘감기약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상비약 수급 균형을 위해 제약사들에게 생산을 독려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밝혔지만 뒷북 정책이란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를 늘리겠다고 방침을 정했다면, 미리 감기약과 해열제 생산을 독려하고 비축하는 등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준비를 했어야 한다. 뒤늦게 정부는 약 품귀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비약 생산 확대를 요청하고, 원료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등 늑장대처를 하고 있다. 현재 겪고 있는 감기약과 해열제 부족 사태는 정부의 준비 부족이 분명하다. 주변에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미리 감기약을 사두려는 수요도 한몫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면 국민들은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3-28
  • [사설] 신경장애 유발 미세플라스틱, 사용 억제 노력 시급
    [현대건강신문] 국내 연구진이 미세플라스틱이 신경발달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임을 밝혀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생태계 순환을 거치며 잘게 쪼개져 다시 식탁 위에 오르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신경 장애까지 유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합성 고분자 화학물로, 의도적으로 제조돼 레진펠릿, 세정제 화장품의 스크럽, 페인트 제거용 마모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다른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 후 버려져 점차 잘게 쪼개져 미세화된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알고 섭취하는 해양생물이 늘어나며, 플라스틱 첨가제 독성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고 있다. 인간도 오염이 축적된 해산물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되고 있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포함, 조사 대상 해안쓰레기 개수의 81%, 무게의 65%가 플라스틱이다.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스티로폼 파편이 1위로 3,815개였으며, △섬유형 밧줄 3,376개 △음료수병과 각종 뚜껑 2,954개 △경질형 파편 2,499개 △발포형 파편 1,869개 순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8개의 해안에서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남해안이 동서해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해안과 해상 모두 스티로폼이 가장 많았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시민 인식조사 결과 설문 참여 국민의 61%가 바다 안에 미세플라스틱이 많다고 응답해, 이미 시민들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원예제품, 화장품류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고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2-22
  • [사설] 오미크론 감염 폭증에도 방역 완화, 경각심 높여야
    [현대건강신문]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그 위력을 과시하듯 연일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었고, 곧 2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씩 완화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확진자 5000명, 중증 환자 500명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자가 폭증했고 병상 부족에 일반 환자들 응급 치료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감염병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율이 낮고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이런 속도로 감염 확산이 계속될 경우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지 않을지 걱정이다. 당장 코로나19 감염증의 특성상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 대상이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속도로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감염으로 최소한 사회체계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감염 확산으로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이어지자 감염자를 분류하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자가격리 중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미크론의 중증위험이 낮다고는 하지만, 독감보다는 몇 배 더 위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에게는 독감도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언제까지 코로나19 감염관리에 매여 있을 수도 없는 만큼 결국은 독감처럼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신의 효과도 명확하지 않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방심할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2-22
  • [사설]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앞서 국민 이해 구해야
    [현대건강신문] 우리나라도 미국, 유럽, 일본의 선례처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는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가 위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감염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K-방역’의 특성에 2년 동안 익숙해진 국민들은 급증하는 확진자에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 △다시 재택 치료 △다시 영업시간 단축 △다시 휴교 등 사회 곳곳은 지난해 대유행 시기의 경직된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이후 위중증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지만, 델타 변이에 비해 2~3배 높은 감염력을 보이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 해 안에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과 오미크론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부정적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이제 정부도 감염 차단에 최우선을 둔 ‘K-방역’을 전환할 시기를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에 방역체계 전환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역체계 전환으로 초래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감염 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역체계가 현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동시에 폭증하는 확진자를 신속하게 분류해, 고위험군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도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호흡기클리닉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탈피해, 민간병원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1-24
  • [사설] 오미크론 확산에 더 철저히 대비해야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21일 6,769을 기록하며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 하루 1만~1만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증도는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한 전파력으로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대응에 어려움은 불보듯 뻔하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가 대륙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25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만 해도 100만명 미만이었지만 2주일도 안 돼 2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국가별 일일 확진자는 미국이 108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 국가에서 하루 만에 100만명 이상 신규 환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불과 나흘 전만 해도 59만명이었지만 거의 2배 수준으로 많아졌고 먹는 치료제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하루 18만 7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변경해 선택과 집중, 자율과 책임의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전환하고, 관리에 동네의원도 포함시켰다. 또, 자가격리기간을 단축해 사회필수인력 운용 차질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료체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우세종화되고 있다. 최대 하루 1만 50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2년 동안 코로나19를 이어오고 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한 발 앞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들도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다.
    • 건강생각
    • 사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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