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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 [현대건강신문] 알몸 김치에 이어 중국의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칭다오’의 현지 생산 공장에서 직원이 원료에 방뇨를 하는 영상이 나와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칭다오 맥주 공장의 직원이 맥주의 원료인 맥아가 쌓여 있는 보관장소로 들어간 뒤 소변을 보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20일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고, 21일에는 현지 매체 보도까지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중국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된 제조업소는 핑두시 소재의 칭다오맥주주식유한공사 제3공장으로, 이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로 수입되는 칭다오 맥주는 스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등 3곳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에 유통 중인 맥주와는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한 김치 생산공장에서 남성 직원이 옷을 벗고 작업장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최소 6명의 영유아가 숨지는 ‘멜라민 파동’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식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국산 먹거리가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한 지는 이미 오래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먹는 것만큼은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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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몸 김치에 소변 맥주까지 중국산 먹거리 안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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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던 인기 배우 이선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유아인, 전 위너 멤버였던 남태현과 돈스파이크 등 연예계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예계뿐만 아니다. 올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3,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최근 10년 이내 역대 최다였던 작년 1만 2,3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2013년 5000명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부터 매년 1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2019년 19세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이,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이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이 전방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부랴부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값이 저렴한 신종 마약이 빠르게 일상에 침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스스로 헤어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건강을 헤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떄문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물론, 치료와 재활도 필요하다. 문제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치료할 전문의나 지정병원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 6월 현재 전국의 마약 치료 지정병원 24곳 가운데 16곳은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간 치료 실적이 아예 없는 병원도 12곳에 달했다. 마약 중독 치료 실적이 있는 8곳의 병원 중에서도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만 전체 환자의 93%가 집중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예산을 2.5배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에만 편중된 것으로 재범 방지에 필수적인 마약중독자 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요청액 대비 85%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예방과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치료, 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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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사범 재발 막으려면 재활과 치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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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시작됐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종료하고, 9월말 2차 투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방류된 오염수는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에 불과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닷물에 섞여 흘러나간 삼중수소 총량은 1조 베크렐이 넘는다. 1차 해양 투기 이후 일부 바닷물에서 리터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투기되는 날로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산물 수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2022년 일본산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실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수입 금지가 이뤄지고 있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에서 세슘 검출률은 5.83%로, 수입 허용 지역의 0.83%에 비해 7배나 높았다. 후쿠시마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8개 지역 외에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2차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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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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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 [현대건강신문] 지난해 9월 발령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채 해제되기도 전에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독감 유행이 8월 말까지도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9월 15일부터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전국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구 1000명 당 38.0도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독감 의사환자가 6.5명 이상일때 발령된다. 올해 2023~2024절기가 시작되는 9월 첫째 주 벌써 독감 의사환자가 11.3명으로 유행기준인 6.5명을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독감이 유행하지만, 코로나19 방역으로 최근 2년간 독감 유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 내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올해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도 완화됐다. 이에 2022~2023절기에는 이례적으로 과거 절기와 다르게 여름철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유행철인 겨울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은 증상이 유사한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검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가장 흔한 호흡기 감염병인 감기도 독감과 구분이 쉽지 않다. 감기에 걸릴 경우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독감은 다르다. 독감의 경우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백만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소아, 65세 이상 노인, 심장질환자, 만성폐질환자, 당뇨병환자 등의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등 미리미리 대비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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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감 유행주의보...올 겨울 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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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운전 사고
- [현대건강신문]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는 ‘마약운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일 서울 압구정 인근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등 약 7종의 약물을 복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면서 인도에 돌진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벌어져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환각의 질주’라고 불리는 마약류 운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에서는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취해 운전하는 이른바 ‘환각 질주’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마약사범은 45% 증가했으나, 마약운전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투약의 폐해가 무고한 국민에 대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마약 등 약물운전은 정상적 사고를 어렵게 하고 환각 및 환청을 동반하여 음주운전 보다 위험하지만 관련된 법률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마약의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일제 단속이 어렵고, 운전자의 동의 없이 간이 마약검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롤스로이스 사고 운전자의 경우처럼 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약효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마약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마약 운전 단속을 상시화하고,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종합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또, 의료용 마약류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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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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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인류에 대한 범죄’
- [현대건강신문] 일본 정부가 주변국 등 국제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에도 어민 등 국민의 반대 의견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료 몇 명이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대미문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은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방사능 피해를 몸소 겪으며 핵 물질의 위험성을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바다에 핵 오염수 투기를 결정한 것은 과거 군국주의 열망을 쫓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방류의 과학적 근거로 삼고 있지만, IAEA는 이 보고서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24일부터 태평양에 투기되는 핵 오염수로 인간은 당장 죽지 않고, 방사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장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생명체에 10년, 20년 누적된 방사능이 인류에게 어떤 악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류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 인근에 핵 오염수가 투기되는 것을 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도 ‘방임자’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발표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은 수산업자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지만, 인류에 대한 테러인 ‘핵 오염수 투기’를 정당화 할 수 없다. 민변은 이미 4만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오염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늦었지만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핵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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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인류에 대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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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독감의 계절, 예방접종이 최선
-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다시 독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더블 판데믹’ 상황을 막는 것이 또 다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14일부터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독감 예방 접종이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는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접종한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 국민의 70% 이상 완료하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각종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이어지며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는 대유행 중이다. 이 때문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독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와 혼동되는 증상을 줄일 수 있고, 독감으로 인한 중증환자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이어 독감 예방백신까지 맞아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 상 독감백신을 포함한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다만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는 국소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고,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회복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백신에 이어 치료제까지 개발돼 코로나19 역시 감기처럼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다만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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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독감의 계절, 예방접종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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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유령수술 근절 출발점
- [현대건강신문]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민생법안으로 꼽고 처리 의지를 밝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지 7년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적 설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화 촬영의무를 위반한 의료인 형사처벌 규정이 담고 있다. 과정을 지켜본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공급자인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술실은 폐쇄 공간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 노력도 중요하다. 환자단체들은 응급수술시 촬영을 예외로 하는 법 조문은 동의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은 범위가 불명확해, 촬영 거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도 환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발의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은 24일 “어린이집 CCTV는 의심될 때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지만, 수술실 CCTV 영상은 경찰 수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과정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너무나 환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하고, 세부 시행령을 만들 정부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을 접한 뒤, 성형외과 수술 중 숨진 고(故) 권대희 씨 모친 이나금씨 “이번 기회가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은 아들 잃은 어머니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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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유령수술 근절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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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드 코로나’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선행되어야
- [현대건강신문] 이스라엘, 영국 등 전 인구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맞은 국가들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코로나19 종식은 불가능하게 됐음을 알게 됐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코로나19 종식에 매달려왔던 목표를 수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우리 방역 당국도 목표를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준비에 나선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묻는 질문에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점 정도부터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청장이 밝히 ‘위드 코로나’는 무조건 방역 체계를 대폭 완하는 방식이 아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춰 의료체계 대응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하 하는 식이다.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이다. 또, 전 인구의 70% 이상 예방접종을 완료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우리나라 보다 방역대책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 받던 국가들에서도 폭발적 감염 확산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루 2만 5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계속되며 의료체계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산부가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자택에서 출산해 출산아가 사망하고, 당뇨병을 앓고 있던 70대 감염자는 입원할 병원을 찾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일본의 현실이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도 위험하지만 방종은 더더욱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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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드 코로나’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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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속출, 인류 재앙
- [현대건강신문]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과 기록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북미 등 북반구 곳곳에서는 전례 없는 더위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인해 17일 기준 168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기상청에서는 ‘1000년만의 폭우’라며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유럽에는 물폭탄을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는 극심한 폭염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 있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기온이 56도까지 올랐고, 지난달 27일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작은 마을 리턴에서는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는 등 기록적인 폭염을 나타냈다. 북미뿐만이 아니다. 러시아와 인도, 이라크 등 북반구 곳곳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재앙은 모두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지난 100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인류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간과해왔거나 무시했다. 그 결과 심각한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다. 현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전 인류가 힘을 모아야할 때다. 지금 당장 폭염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나서야 할 때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도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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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구촌 곳곳 기상이변 속출, 인류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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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역 고삐 다시 조여야
- [현대건강신문]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명 내외로 발생하면서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화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유흥시설이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백화점이나 식당, 교회 등을 통한 감염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간 이어진 팬데믹 상황과 무더위에 지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전염력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현재로서는 확산세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확산으로 이어진 경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관련해서 확진자가 160명 이상 발생하고, 다른 백화점,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울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백신접종률은 1차 접종자도 5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은 항상 그러했듯이 거리두기 동참과 협조 밖에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가 여름 휴가철 일명 풍선 효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수도권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발생 규모가 너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큰 규모로 집단발생이 있을 수 있다. 또 델타 변이가 전체 유행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돌파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눈앞에 두고 최대 고비에 서 있다. 몇 달만 참으면서 백신접종에 협조한다면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로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은 벗어날 수 있다. 나와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고 방역에 협조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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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4차 대유행, 방역 고삐 다시 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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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델타’ 변이 대유행, 백신 접종 후에도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 [현대건강신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하나인 ‘델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기존 백신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 인구의 81%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영국에서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루 1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000여 명에 이르고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확진자 90000명 이상을 연속 기록하고 있는 러시아도 신규 확진의 89%가 델타 변이 감염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가 41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확진자의 1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두드러지게 높아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미 상당히 진척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스러운 것은 알파 변이에 비해서 전파력도 높고, 위중증 중증도도 높인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백신도 효과가 있지만, 영국 알파 변이보다는 좀 더 낮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다음달 15일부터, 비수도권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곧 바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또, 식당·카페·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2시까지, 비수도권은 시간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국내 예방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완료자가 30% 정도다. 80%가 넘는 영국에서 델타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국내에서 자칫 방심하면 또 다시 대유행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게 되면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델타 바이러스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경우 예방이 가능하다. 결국 국내에서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좀 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방역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참고 기다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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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델타’ 변이 대유행, 백신 접종 후에도 경각심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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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 [현대건강신문]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법안 심사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김남국·안규백·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심사 통과가 무산됐다. 설치를 찬성하는 측은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성폭행 등 중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CCTV 설치 시 적극적인 치료를 저해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78.9%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17.4%보다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6%였다. 연령대별로도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에서는 9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세부적으로도 72.2%가 ‘매우 찬성한다’라고 응답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 40대, 70세 이상, 60대, 20대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축을 야기해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의 시각이 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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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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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드러난 대리수술,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해야
- [현대건강신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가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대리수술 사실이 밝혀져 의료법 개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이고 의료인 면허 취소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리수술이 밝혀지면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일 MBC에서 보도한 수술 영상에서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하루 이틀 이뤄져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 이는 의사 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고,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 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당장, 대리수술이 밝혀진 병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령수술’,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요하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증거 확보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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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드러난 대리수술, 수술실 내부 CCTV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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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면역 달성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적극 참여해야
- [현대건강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9월까지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인구 1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선진국 등에서 백신의 공정한 분배에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11월까지 집단면역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상반기까지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5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86만여명으로 상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 얼마 전 백신 부족으로 1차 접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겪으면서 백신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화이자 백신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만 8,000회분이 추가로 공급되고, 5월 말에는 모더나 백신도 들어올 예정으로 이제는 예방접종 속도가 관건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된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로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5세 이상에서의 높은 사전예약률과 달리, 65~74세까지 사전예약률은 당장 모레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 58.2%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경우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의 피해가 크다. 중증 위험과 사망위험도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6월까지 접종순서를 놓칠 경우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며,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주는 것만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나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 공동체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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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면역 달성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적극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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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
- [현대건강신문] 4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또 다시 논의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환자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 반발로 시간만 끌다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에 또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CCTV법’ 심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무산됐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의사표현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고의적 불법행위 등이 일어나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 수술실 안전과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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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