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 간단한 안전상비약을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그 동안 국민들의 불편함 호소와 함께 끊임없이 필요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권단체인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 왔었다.
특히 문전약국은 물론 동네 작은 약국들마저도 처방 중심의 의약품 판매에만 집중하다보니 대부분 병원 운영 시간에 맞춰 약국도 운영되면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야간과 공휴일 등에 간단한 해열제나 소화제를 복용하면 될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그냥 약국문을 열 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나 비싼 응급실을 이용해야 했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됐고, 결국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 이후 정부는 안전상비약 분류와 안전 판매를 위한 교육 등 계속 준비를 해 오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것이다.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 만큼 앞으로 이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이 약들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번에 안전상비약으로 분류된 것은 모두 13개 품목으로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파스류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는 앞으로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의약품인 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