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0(월)
 

복지부 나이 제한, 환자단체 반발

보건복지부가 '혈우병 치료제의 나이제한 철폐' 약속을 저버리고 '혈우병 치료급여기준 고시'를 발표해 혈우병 환자들이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혈우병 환자 단체인 한국 코헴회는 구랍 27일 "개정된 혈우병 치료제 급여기준에 따르면 어떠한 의학적, 임상적 근거도 없이 혈우병 유전자재조합제제 사용을 앞으로 2년 동안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코헴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나이제한이 없는 혈액제제(그린모노: 586원)의 약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전자재조합 치료제의 가격이 인하되면 나이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최근 환자단체의 민원활동으로 유전자재조합제제인 '코지네이트 FS'가 511원으로 가격을 낮춰 20%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하게 되었으나,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을 2년간 유지한다는 개정안을 고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는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을 2년간 더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나 설명이 없다"며 "복지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한을 가해 개정안 전 보다 치료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코헴회는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유전자재조합 제제의 비인권적, 비윤리적 나이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코헴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후진적인 국내 혈우병 치료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국내외적으로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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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 '나이 제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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