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방사능 오염수를 무단 방류해 주변국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렇다 할 사과 한 마디 없던 일본이 우리 정부가 일본 8개현에 대해 내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풀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마지역 8개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풀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며, 먼저 수입금지 조치에 들어간 다른 나라들을 제쳐두고 한국을 첫 제소 상대로 지목한 것이다.
지난 6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사태 확산으로 국민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증식추진부장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의 당국자를 만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정말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현재 후쿠시마 원자로 내부에선 아직도 핵연료가 분열 되어 고농도의 방사능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이렇게 오염수가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주변국가에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피해국가의 최소한의 자구조치 조차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상황을 축소하고 각종 후발사고를 은폐하는 등 국제협력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철회를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한국 수산물 수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일본은 수산물 최대 수입국이지만, 이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건강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불량식품을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지목할 만큼 먹거리 안전만큼은 지키겠다고 내세웠다. 국민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만큼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