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6(월)
 


백원우 의원 '경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안 발의


"제정법 통과가 쉽지 않겠지만 공직사회가 혁신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민주당 위 동영상 발언)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소방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범죄 현장과 사고 현장에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의 부상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후유 장애를 안고있는 경찰, 소방 공무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족한 보건 복지 여건에 놓여있다.
 
백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의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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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열악한 보건복지 여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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