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7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SD(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 행위의 수가를 대한의사협회가 정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동영상 발언)은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그간 비급여로 행해지던 시술을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적용 기준을 '2cm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시술비를 크게 낮춰 책정한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가 행위료 21만원은 상대가치 총점을 관리하는 의협의 의견을 받는 기존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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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사태 시술비 낮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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