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특정 범위만 책임 지우려 계산된 재단식 감정”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 신해철 사망사건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의사협회의 가정 결과가 일정 범위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의협의 계산된 재단식 감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조정중재원의 감정이 의협 감정 결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랍 30일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감정 결과에 대해 국과수가 판단한 신해철의 사인인 심낭 천공이 수술 도중 발생한 ‘의인성 손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은 수술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감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협의 발표에 대해 논란이 일자 감정에 참여한 박형욱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은 “천공 발생을 의료과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과실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후 경찰이나 법원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술 후 관리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소장 천공 시기와 원인에 대해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일 후인 10. 20.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 했으며 이는 결국 음식물 섭취에 따른 천공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이 시행되었다는 사실과, 수술 후 심남 천공 등에 대한 발견 및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소비자연대는 “그동안 의사협회의 형사감정이 소극적이거나 편파적 감정으로 '가재는 게편' 이라는 불신을 낳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과수가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의 의료과실 여부이다. 특히나 심낭 천공의 경우,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나설 때”라며 “조정중재원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사실에 터잡아 공정하게 감정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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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연대 "신해철 의료사고 의협 감정결과는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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