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결정했다.

지난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보험 약가 부당편취 문제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5년이 지나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달 21일 건보공단에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과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는 원료합성 약가우대 적용 의약품은 없으나 정부는 여전히 효과나 경제성이 불분명한데도 제약산업 활성화 명분으로 건강보험 약가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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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한국유나이티트제약 대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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