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극단적인 자연주의 육방 방식을 표방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이 안아키 카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카페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아키’는 한 한의사가 2013년 개설한 인터넷 카페로 6만여 명의 회원을 활발하게 운영됐으며, 안아키를 홍보하는 게시물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안아키 카페 주장에 따르면, 수두는 백신 없이 수두에 걸린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수두에 걸리게 하는 ‘수두 파티’ 하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이는 보습제 없이 햇볕 쬐기, 화상에는 뜨거운 물찜질 등 전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오히려 아동 학대와 방임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안아키 옹호론자들은 ‘병원이 의도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마치 병을 앓는 것처럼 조장해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게 한다’며 의학적 치료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안아키가 주장하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적용하자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주장이 가짜뉴스보다도 위중한 범죄행위이자 심각한 사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현재, 의협은 안아키의 주장이 명백한 반의학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국이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서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방지 시민모임도 '안아키 카페'를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의학적인 치료법이 자연치료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공공연히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 의학과 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일명 3분 진료로 불리는 현실이 환자나 보호자, 의료진간의 소통 부족을 낳고 신뢰를 잃게 만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다.
또 보건당국도 단순히 안아키 카페를 고발한 것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