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진에 의한 영·유아 결핵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와 또 다른 대학병원 소아병동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의료진 결핵 감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의료진 결핵 감염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환자들의 병원 내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진은 연 1회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네병원 감염 간호사는 입사 7개월로 1년이 지나지 않아 검진을 받지 않았다.
결국,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처에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다. 성인의 경우 잠복결핵 감염자는 5~10% 정도만 결핵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회의적이지만, 신생아들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 활동성 결핵으로 갈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 때문에 모네여성병원 신생아들은 1~2가지 약물을 3~9개월 동안 복용해야 한다. 피해 부모들은 어른들이 먹기도 독한 약을 아기에게 매일 먹여야 함에 우려와 함께 분통을 감출 수가 없다.
이번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진을 채용할 때 입사 1개월 안에 결핵 검진을 하고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촉 가능성이 큰 분야 종사자는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런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일선 병·의원도 철저히 예방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