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해 2월 신입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드러난 ‘태움’ 문제가 공론화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간호사가 집단 괴롭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간호사A 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3월에 서울의료원에 입사하여 병동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던 고인은 지난해 12월 18일에 간호행정부서로 부서이동 되었고, 출근 12일만인 지난 5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A씨가 최근 행정부서로 옮긴 뒤 다른 부서원과의 관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유서에도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서울의료원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5년이나 서울의료원에서 헌신했던 젊은 노동자가 죽었고 부서이동 후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료원 원장은 유가족을 바로 만나주지도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발인 후에 유가족이 서울의료원에 직접 찾아왔음에도 의료원장은 유가족을 바로 만나주지 않고 하루 동안 시간을 끌었고, 현재도 서울의료원이 진상조사나 책임자처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없고, 오히려 의료원 관리자 일부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지금 당장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고, 고인 사망 후 의료원 측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모두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유가족 의견을 존중하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로 병원의 부조리함이 드러난다면 가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의료원 전체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의료원장과 서울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인의 사망 직후 발생한 유언비어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이 고인과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사과하고,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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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태움’보다 더한 집단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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