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리산 천은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하던 ‘국립공원 통행료’가 사실상 폐지됐다.
지리산 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 징수문제가 30여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해묵은 문제를 푼 것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부터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천은사는 협약식과 동시에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1,600원을 폐지하고, 전남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 산1-22 지방도 옆에 자리잡은 매표소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번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5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현 민생희망본부)가 사찰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사찰 관람료를 통합징수하던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천은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19년 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제라도 시민들이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다만 전면폐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부 보전을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국립공원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2년과 2013년 대법원이 국립공원 내의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예외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부의 모르쇠와 일부 사찰의 버티기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간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통행료를 부담해왔다.
참여연대는 “이번 천은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사법부의 판단마저도 무시한 채 근거 없이 통행료 징수가 이루어지던 것을 시민들의 끈질긴 문제제기를 통해 변화시킨 의미 있는 사례”라며 “그러나 천은사를 제외한 전국 24개 사찰에서 유사한 통행료를 여전히 부당징수하고 있는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조계사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공원 보호와 문화재 보존,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 하면서도 천은사에 투입되는 시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근거 없는 국립공원 통행료 폐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