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3(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 부족 문제로 의료현장에서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료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주최로 6일 서울 당산동 보건노조에서 열린 ‘의사 인력 부족이 만든 불법 의료 현장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간호사는 마스크를 쓴 채 “환자 안전과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해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병원 B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20~30%가 업무 부담으로 사직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 중 절반이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B간호사도 “의사가 부족해 이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를 누구나 하면 된다는 식으로 (병원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병원을 믿고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병원은 최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인 심장초음파 대리 검사와 대리 진단으로 고발당했고, 대리 검사를 한 간호사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본인들이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B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해 이뤄지는 대리 문서 작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검사·시술·수술을 할 경우 동의서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받아야 하는데, 주치의 등 담당 의사가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설명하고 대리 서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B간호사는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PA 간호사를 채용해 △상처 봉합 △각종 기술 △배액관 관리 △상처부위 소독 등을 하게 한다”며 “병원에서 불법적인 사례가 벌어지고 있지만 벌금을 내고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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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 현장 고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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