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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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가오며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 더욱 높아져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방역당국 “망사형·밸브형, 스카프로 얼굴 가려도 과태료 부과”


“연말모임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환기 지켜야”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가정 모임에서도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스크 쓰기 등 ‘생활 방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2m 거리두기 △환기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장소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을 넘어 학원·사우나·헬스장·가정 등 생활 시설까지 확대되고 있다. 


어제(10일) 0시부터 18시까지 서울시 코로나19 발생은 △성동구 노인요양시설 관련 14명 증가 23명 △강서구 보험회사 관련 3명 증가 26명 △송파구 시장 관련 7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1명 증가 44명 △강남구 헬스장 관련 1명 증가 48명 △생일파티 모임 관련 1명 증가 10명 △잠언의료기·강남구 CJ텔레닉스 관련 1명 증가 26명 등 총 38명이다.


△요양시설 △보험사 △시장 △사우나 △헬스장 △생일파티 모임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위험시기인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상생활 속에 감염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최근 발생한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이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식사 및 음료섭취 중, 사우나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종교시설에서 소모임이나 식사 △실내 체육시설 △콜센터 △예체능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소에서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탈착용이 어려운 분”이라며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연말모임이나 각종 행사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로 환기하고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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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현황...생활 깊숙이 파고든 바이러스, 마스크 착용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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