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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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4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또 다시 논의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환자단체 등이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의료계 반발로 시간만 끌다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에 또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술실CCTV법’ 심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올해 2월 18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무산됐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의사표현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고의적 불법행위 등이 일어나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


수술실 안전과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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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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