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기존 계약 체결 시 비대면 동의 경우만 가능


김 의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편의 증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하였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때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비대면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였다.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초에 시행된다.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법안과 정부출연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정확히 반영한 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도입, 식품 폐기량 감소로 이어질 듯

강병원 의원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될 듯”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좋은 최종기한’을 말한다. 이에 소비자와 식품 산업체는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음에도 식품을 폐기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반품 조치를 하고 있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아직 충분히 섭취가 가능한 식품임에도 불필요한 폐기로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8조1,419억 원, 식품제조업체는 연간 5,308억 원의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의 원인이며 6%는 음식 쓰레기로 인해 발생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폐기 시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 폐기물 감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5년이 넘은 만큼, 그간의 식품 제조기술과 냉장 유통 체계 등 식품 산업의 제반 여건이 발달하였다. 이에 ‘유통기한의 지속은 자원 낭비와 국내 식품 산업 발달을 저해시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비기한이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의 최종기한’을 뜻한다.이에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보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코엑스(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2018년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삭제했다. 


이에 소비자 혼란방지, 식량 폐기감소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EU,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안으로 ‘소비기한’ 도입을 채택하기로 했다. 


강병원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법이 본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식품 폐기·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6,727억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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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법안...전화로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 가능해져 외(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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