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민생법안으로 꼽고 처리 의지를 밝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지 7년 만에 결실을 앞두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의무적 설치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촬영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의무화 촬영의무를 위반한 의료인 형사처벌 규정이 담고 있다.
과정을 지켜본 환자단체 관계자는 “의료공급자인 의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술실은 폐쇄 공간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환자단체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 노력도 중요하다.
환자단체들은 응급수술시 촬영을 예외로 하는 법 조문은 동의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조항은 범위가 불명확해, 촬영 거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도 환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발의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은 24일 “어린이집 CCTV는 의심될 때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지만, 수술실 CCTV 영상은 경찰 수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과정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너무나 환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의료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는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하고, 세부 시행령을 만들 정부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을 접한 뒤, 성형외과 수술 중 숨진 고(故) 권대희 씨 모친 이나금씨 “이번 기회가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은 아들 잃은 어머니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