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최근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제, 마약류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불법 유통 의약품 근절을 위해 구매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2018년도 600건에서 2019년 497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의약품 불법 거래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복용 시 호르몬 관련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를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전문의약품을 조합해 투약하는 위험한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사이트에 스테로이드제를 검색하면 스테로이드제의 종류, 복용 용량부터 시작하여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전문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조합법을 공유하는 페이지가 등장한다. 심지어는 이 조합을 구매할 수 있다며 텔레그램 등 SNS 아이디를 공유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유통 의약품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