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찬호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만성 기침으로 인한 후두염 문제”
“기존 후두염 치료 가이드라인 맞춰 치료시 호전”
장용주 상기도연구회 “후두염·부비동염 문제 있지만 우선 치료 기준 필요”
[현대건강신문=고양=박현진 기자] 코로나19 완치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만성 기침’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3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만성 기침’의 원인으로 후두염을 꼽았다.
코로나19 완치 후 만성 기침, 호흡 곤란 등 후유증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외 연구 결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들이 대표적인 코로나19 후유증인 ‘만성 기침’이 ‘후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2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들이 폐 세포에 달라붙어 폐렴을 유발했지만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목 점막에 잘 들어붙어 가려움을 유발한다”며 “(코로나19 완치자 중) 혈액 검사나 CT 촬영을 해도 뚜렷한 소견이 나오지 않지만, 목이 계속 가려운 것은 후두염 증상으로 위산이 역류하는 경우 이 증상은 더 심해진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평소에는 목 점막에서 충분히 방어가 잘 되었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 이후 점막이 망가진 상태에서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이 중첩되면 점막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완치 이후 만성 기침을 겪는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후두염 치료를 시행한 이후 호전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황 회장은 “후두염 진단 후 관련 약을 처방한 이후 좋아졌다는 환자들의 반응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후두염, 부비동염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롱코비드(Long COVID-19)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장용주 상기도바이러스감염연구회 회장(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코로나19 완치 이후 후두염 등 일반적인 상기도감염이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