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10(토)
 
  •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 밝혀
  • 졸겐스마 투약 대상, 투여시점 기준으로 생후 9개월 미만
  •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대부분, 생후 4개월 쯤 진단
  • 외국인 입국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정 실장 “건강보험 가입 시점 이미 생후 10개월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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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인 외국인이 졸겐스마 치료를 위해 입국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신도림역에 위치한 건보공단 외국인센터.

[현대건강신문=원주=박현진 기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진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외국인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난 노바티스에서 생산하는 졸겐스마는 1회 투약 비용이 26억원에 달하는 초고가약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인 외국인이 졸겐스마 치료를 위해 입국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졸겐스마 투약 대상은 투여시점 기준으로 9개월 미만인데, 척수성 근위축증은 대부분 생후 4개월 쯤 진단받는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은 23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입국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 시점에는 이미 생후 10개월을 넘겨 투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졸겐스마 투약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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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외국인 무임승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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