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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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대한가정의학회는 불필요한 진단이나 치료를 피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현명한 선택 캠페인’ 권고안을 제정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무증상 환자에게 암선별 검사 목적으로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전산화 단층촬영(PET/CT)을 권하지 않는다 △무증상 성인에게 뇌동맥류, 뇌종양, 치매 등의 선별 검사 목적으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권하지 않는다.


대한가정의학회 명승권 근거중심의학위원 이사(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번 권고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간추려진 7개 권고문을 의사와 환자 모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캘리그래피작가 캘리수 기자 0163051957@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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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무증상 경우 PET/CT·MRI 검사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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