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심평원, 발작 50% 감소 않았다는 이유로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비용 삭감”
- 서 “부작용 우려한 환자 단독 투여도 삭감”
- 김선민 심평원장 “검토하고 답변드리겠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희귀난치성 소아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건강보험 적용 시 고시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대마에서 추출한 항경련제 에피디올렉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2018년 허가돼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약가가 월 100만원이 넘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에피디올렉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소아뇌전증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기존 뇌전증 약제 중 5종 이상을 투여하였으나, 50% 이상 발작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에게 에피디올렉스 추가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한 달에 전신발작 증상 사례가 15회 발생하는 소아뇌전증 환자가 기존 약제 5종 이상을 투여해, 7회로 발작이 줄어든 경우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클로바잠을 병용 투여하지 않아도 심평원의 삭감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한 병에 165만원인 에피디올렉스를 3개월 투여하고 발작이 50% 감소하는 경우 추가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며 “발작이 발생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 투여가 필요하다고 급여를 신청했는데, 심평원에서는 (발작이) 50%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고시에서 에페디올렉스는 클로바잠과 병용 투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에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으면 단독투여도 인정했다”며 “심평원은 환자가 부작용을 우려해 단독 투여한 사례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에피디올렉스에 대해 다시 검토 후 답변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국뇌전증협회 김흥동 회장(세브란스어린이병원 소아신경과 교수)는 “소아 뇌전증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되는 에피디올렉스 치료로 인지기능 개선을 보이는 환아들이 많다”며 “불합리한 고시로 환아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어,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