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 환자 가족 ‘간경화 산정특례 포함’ 청원 내기도
  • 대한간학회 분석 결과,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암환자 보다 사망 위험 1.8배 높아
  • 경희대병원 신현필 교수 “중증 간경변증 환자, 산정특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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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약학회지에 실린 ‘간경변증 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및 의료비용 분석’에 따르면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 비해 비대상성 간경변증(말기 간경화) 환자의 △진료비가 4,29만원 많고 △입원일수는 10일 많고 △외래일수도 3.4일 많았다. (자료=대한간학회)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어머니가 간경변 말기인데 5년째 위장정맥류 식도정맥류 합병증으로 인해 1년에도 수어번 추혈로 인해 생사고비를 넘나드십니다. 어머니는 암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청와대청원에 ‘건강보험 산정특례 간경화까지 확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의 ‘등록 간장애인 수 현황’은 2003년 3,108명에서 2020년 13,808명으로 18년 새 4.4배 증가했다.간경변증이나 간암 환자는 간장애인으로 등록된다. 


대한간학회(간학회)가 만든 ‘2021년 한국인 간질환 백서’에 따르면 간경변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2015년 1,300억원에서 2019년 1,880억원으로 증가했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결과, 간경변증 환자의 사망률이 암환자보다 1.2배 높았고,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5대 암으로 인한 사망률 보다 1.8배 높았다.


한국임상약학회지에 실린 ‘간경변증 환자의 의료이용 특성 및 의료비용 분석’에 따르면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 비해 비대상성 간경변증(말기 간경화) 환자의 △진료비가 4,29만원 많고 △입원일수는 10일 많고 △외래일수도 3.4일 많았다.


간경변증은 임상적으로 대상성 간경변증과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나뉘며, 말기 간경화로 불리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황달 증상이 있다.


간질환 백서에는 간경변증 환자 중 간기능 저하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대상성 간경변증으로,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라고 구분했다.


간학회 배시현 이사장(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20일 열린 ‘간의 날 토론회’에서 “간경화환자들은 복수 등의 문제로 말기 암환자와 비슷해, 중증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말기 간경화 환자에 대해 산정특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고 이슈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간의 날 토론회’에서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신현필 교수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지원으로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의료비 해결이 어렵다”며 “치료 후에도 간장애 호전이 없어야 하는 규정으로 장애판정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다.


간장애 환자 중 간경변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초 간학회는 ‘말기 간경화의 산정특례’를 놓고 보건복지부 급여과와 논의를 시작했다.


암환자나 신장투석 환자들과 달리 간경변증 환자는 간경변증의 정도가 다양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산정특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 교수는 “본격적인 논의 전에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분석 중”이라며 “K74.64 코드(간경변증)를 받아도 대상성 간경변증인지 비대상성 간경변증인지 구분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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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암 아닌 말기 간경화 환자여서 지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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