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4-02(일)
 
  • 2020년 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급증
  • 실비보험서 유방 초음파 청구 가능해져 본인 부담 감소
  • 병원마다 암 선별 위한 유방암 초음파 검사 급증
  • 유방암학회 한애리 진료권고안위원장 “70세 이상 유방암 검진 권고 안해”
  • 최윤정 국립암센터 교수 “개정위 검진 종료 연령 제시, 국민 잘 몰라”

건보공단 “암 검진 상한 연령 도입 시 의과학적 근거 등 살펴봐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유방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권에 포함되고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으로 검사비 보전이 가능해지며, 암 진단을 위한 유방 초음파 검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70세 이상 여성에게 검진를 권하지 않거나, 국가암검진에서도 검사 종료 연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유방암학회 한애리 진료권고안위원장(연세대 원주기독병원 외과 교수)은 지난 2일 의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과잉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 포럼에서 △유방 촬영술 권고 연령은 40~69세으로 △70세 이상 여성에게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애리 위원장은 “70세 이상은 (유방암 검사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환자와 의사가 (유방암 검사를) 상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며 “미국은 50세부터 유방암 환자가 늘지만 우리나라는 60세 이상부터 유방암 환자가 줄어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60세 이상 피검자들에게 유방암 검사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등 정책입안자들이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유방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권에 포함되고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해지며 유방암 검사 열풍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각 병원마다 유방 초음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대학병원에서도 (촬영이 많아) 유방 초음파 검사 후 판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유방암 검진체계 붕괴’로 요약한 한 위원장은 70대 이상의 경우 유방암 검사를 권고하지 않은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최윤정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도 국가암검진에서 종료 연령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에서 검진 종료 연령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지금은 80~83세 노인도 검진을 받으러 오는데, 개인이 원하면 (건강검진을 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검진하면 무조건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0대 중반이 넘는 고령인 경우 암 진행 속도도 더디고, 치료를 감내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뒷받침되었을 때 (암 치료가) 가능하다”며 “80세 이상 중에서도 활발한 노인들이 있어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개정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국가암검진 종료 시점도 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암검진이나 치료로 인한 위해 감소를 위해 암 검진 상한 연령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해외사례와 국내 암 검진 권고안 등 의과학적 근거, 비용 효과성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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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검진③] “쏟아지는 유방암 초음파 검사, 70세 이상 검사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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