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대부분 국내서 식품 사용 금지된 ‘센노사이드’ 함유
- 국내 판매 금지 다이어트 식품,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
- 해외 구매대행 식품 구입 시 제품 표시된 원료·성분명 확인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해가 갈수록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이 늘고 있다. 특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 기간인 11월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평소보다 75% 통관량이 급증했다.
해가 갈수록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식품은 의류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품목이다. 문제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식품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이 바로 체중감량을 위한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이다.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 일부 제품에서는 국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되기도 한다.
시부트라민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됐다.
또 다른 성분인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되어 있으며 변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나 과다 복용 시 복통 ㆍ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ㆍ만성변비ㆍ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들을 구입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다.
센노사이드와 센노사이드를 함유한 센나잎은 국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유통‧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가운데 센나잎을 원료로 사용한다고 표기한 22개 제품 중 19개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구입한 1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성분이 검출(평균 15mg/g)되었다. 특히, 정제·캡슐 형태의 제품(8개)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하면 많게는 34mg(1일 6정)의 센노사이드를 복용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약용식물로서 센노사이드 성분의 복용권고량은 하루 최대 30mg이다.
티백은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는 제품으로 물의 온도, 침출 시간에 따라 센노사이드 용출 함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티백 한 개 내용량이 가장 많은 제품(3g)은 센노사이드를 최대 66mg 함유하고 있다.
한편,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제품의 경우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이나 프로틴바, 타트체리주스 등이다.
‘지방을 녹이는 오일’, ‘혈관 청소부’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마치 혈행 관리, 면역 기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기능성을 입증하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체중 감량 열풍으로 주목 받은 프로틴바(단백질바)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높다. 프로틴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강정 형태로 만든 것으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살 안찌는 과자 등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타트체리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일부 광고에서 수면유도, 통증완화, 염증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다. 타트체리와 유사한 형태인 ‘클렌스주스’도 영양학적으로 과일·채소 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과학적으로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