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치질만으로 치석 제거 힘들어
- 스케일링, 1년 1회 건강보험 급여 가능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 1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올해가 가기 전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스케일링 치료로 건강한 잇몸을 예방하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주질환으로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는 1298만 명이었으며, 환자 수 또한 지난 4년 간 연평균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은 잇몸병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치석이라고 안내하고 스케일링 치료 시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 심각한 염증 질환을 겪는 치아는 방치할 경우 추후 높은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치협은 건강보험적용 스케일링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2022년 기준 본인부담금 1만6300원 정도로 연 1회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진 시에는 1만4800원이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면 혜택이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간 내 치과에 내원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치주과 조영단 교수는 “아무리 양치질을 잘하더라도 치아의 형태학적 구조로 인해 충분히 닦이지 않는 부위가 있기 마련”이라며 “양치질의 사각지대에 있는 치태가 딱딱하게 굳어 치석이 되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어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도 “구강질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실천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스케일링만으로도 잇몸병과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