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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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면허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정에서만 제외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진료비 부당 청구 등으로 한정 돼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라고 불린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료법이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료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해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사단체들이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까지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모든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질 수 있다. 


의사 면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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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언제까지 두고 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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