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지럼증 호소, 의식 소실 후 구급자로 응급실 내원
- 소변검사 중 쓰러져 심정지 발생, 사지마비로 재활치료 중
- 의료중재원 “심근경색 소견 보였는데, 소변검사 부적절”
- 조정 결과, 의료기관 6천만 원 배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응급실에 내원한 심근경색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관찰 소홀로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사지마비가 발생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배상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조정 완료된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분쟁사건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ㄱ씨는 어지럼증, 두통, 조이는 듯한 가슴 통증이 반복되던 중 1분간 의식 소실 후 119구급차로 ㄴ종합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ㄴ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ㄱ씨를 대상으로 심전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 하벽 심근경색’이 의심됐다.
이후 ㄱ씨는 소변검사를 위해 화장실로 이동 후 쓰러진 채로 보호자에게 발견됐고,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중환자실로 옮긴 후 △심혈관조영술 △중재적 시술을 받고 스텐트를 삽입했다.
ㄱ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사지마비 상태로 지금까지 재활치료 중이다.
ㄱ씨는 의료중재원에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소변검사를 위해 화장실로 보내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에 대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환자에게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항혈소판제 등의 약물치료와 함께 종종 신속한 경피심장동맥중재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언제든 갑작스런 심기능 악화 및 심실세동 등의 발생으로 인한 갑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침대에 누워 절대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의료진은 제세동기를 준비하고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는 반드시 의료진이 주시해야 하며, 대소변을 보거나 기타 이유로 홀로 행동하게 해서는 안된다.
결국 의료중재원의 조정 결과, 환자와 ㄴ종합병원은 향후 양측 모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ㄴ종합병원은 6천만 원을 배상했다.
의료중재원은 “심인성 의심 흉통과 실신이 동반된 경우 소변검사를 위해 환자가 화장실로 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내 화장실에서 쓰러졌음에도 뇌손상이 발생한 것은 처치의 지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