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송 2심 진행 중에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 주제로 세미나 열려
- 정 이사장 “담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3조 5천억 원 달해”
- 이강숙 금연운동협의회 회장 “1심 재판부, 흡연 관련성 높은 암종과 인과관계 불인정 잘못”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해 하루에 숨지는 사람이 점보제트기 2대 탑승객인 500명으로, 우리나라도 하루에 10명이 넘는 환자들이 담배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3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담배의 해악에 대해 의대교수 시기부터 인식하고 있던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계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담배가 폐암, 설암, 후두암 등의 관련성의 시험을 내고 계속 틀리면 의사가 못되는 기본 상식”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한 정 이사장은 “담배가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은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호흡기내과에서 판결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1심 판결을 보고) 수 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다시 놀랐다”며 “사법부가 듣기에 편하지 않겠지만 (담배는) 대단한 흉기”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가 확실한 폐암 원인이고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3천 명이 넘는 폐암 환자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 명도 인정이 안 돼, 의학적으로는 분명이 (담배와 폐암과 인관관계가) 확인됨에도 법리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철저히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담배 소송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제기 당시(2014년) 1조 7천억 원이었던 흡연 관련 진료비는 2021년 3조 5천억 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흡연 폐해의 사실 관계를 더욱 널리 알리고 담배소송 항소심을 승소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20갑년 이상 흡연자 중 편평세포폐암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533억에 대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강숙 회장(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이번(1심) 담배소송의 판결은 앞서 진행된 흡연 관련성이 매우 높은 소송 암종(편평세포폐암)과 인과관계가 불인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