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364건 적발
-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
-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의약품 불법유통 자율 관리 강화 약속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발기부전치료제나 탈모약 등 의약품을 중고거래로 구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다. 그럼 비타민이나 오메가3 등 영양제는 어떨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발기부전치료제, 혈압약, 당뇨약, 항히스타민제, 금염보조제, 피임약 등 기타가 24건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은 물론 비타민 등 영양제도 40건이 적발됐다.
보통의 경우 의약품은 중고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비타민이나 오메가3,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의약품은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도 불법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허용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를 비롯한 의약계, 건기식업계도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시 변질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짝퉁 제품 유통 등 소비자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진행한 일반 국민 대상 온라인 토론에서도 반대 의견이 90%를 넘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