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피스, 167명 시민과 함께 기후공시 촉구
- “그린워싱 막고 기업의 기후 대응 앞당길 목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시민들과 함께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린피스는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높이 2미터의 대형 금고 조형물에 ‘기후공시 헌법소원’이 씌여진 열쇠를 끼우는 행위극을 하며 기후대응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산권 환경권 침해 △자본시장법 위헌이라는 글씨를 들고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그린피스 양연호 활동가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투명한 기후 대응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위험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국민의 환경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헌법 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헌법 소원에 이름을 올린 청구인단은 16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