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2(목)
 
  • 수액 주입 관련 도움 필요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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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사례. 의약품 주입펌프를 사용 중이던 환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임의로 기기를 제거하여 수액이 빠르게 주입돼,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발생했다.


의약품 주입펌프는 정맥주사용 약품을 일정한 속도와 정확한 용량으로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산하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지난달 28일 ‘안전한 투약을 위해 의료진 외 기기의 조작을 금지한다’는 환자대상정보를 발표했다.


의료진이 아닌 관련 직원, 환자, 보호자 등이 의약품 주입을 위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결과, 수액이 주입 속도가 빠르거나 늦어져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수액 주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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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주의보...환자 임의로 수액펌프 조절, 갑작스런 가슴 통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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