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면허 정지, 면허 박탈 등 경제활동 막아
-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김재유 밝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것과 관련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당장 전공의에 대한 협박을 멈춰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4일 제17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사 증원 문제로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인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들이 현재 범죄 집단으로 몰려서 사회에 악마가 되어 있다"며 "전공의들은 그냥 사직을 했을 뿐인데 사직을 못하게 하고, 취업도 못하게 하고 외국으로 가거나 군대도 못 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전공의들의 사직하겠다는 이야기를 그것 자체로 그냥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이다.
김미선 홍보이사는 "정부는 1만 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조사했고, 의협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고시하는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한 전공의를 두고 정부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협박을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어야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았다"고 말했다.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또한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던 군의관과 공보의까지 차출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김 홍보이사는 "그동안 젊은 의사들의 교육이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지원이나 투자는 해본 적도 없는 정부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파업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유럽은 비록 의사나 의료인의 파업으로 사회적 불편이 발생하고 의료 지연사태가 벌어져도 의사나 의료인을 구속하거나 면허를 박탈하거나 경찰의 조사도 없고 잡혀가는 사람도 없어 어떤 징벌적 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당장 전공의에 대한 협박을 멈춰야 한다"며 "한 명이라도 혹여 불이익을 보게 된다면 본 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와 더불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